연봉 계약서를 다시 꺼내 확인해 보니 3,112만원이 안 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기뻐하다가, 비자 담당 직원이나 행정사에게서 "연봉이 기준에 미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 막막해지죠.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12만원이라는 기준은 E-7-1(전문인력) 유형에만 해당합니다. E-7-2·3은 2,589만원, E-7-4는 2,600만원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신청하려는 유형이 어떤 건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유형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서 사실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글의 목차
- 2026년 E-7 유형별 연봉 기준 한눈에 보기
- 미달 상태로 신청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 대처법 ① — 연봉 인상 협상
- 대처법 ② — 직종 재분류 검토
- 대처법 ③ — E-7 유형 변경 (E-7-4 포함)
- 대처법 ④ — D-10 구직비자로 체류 유지
- 대처법 ⑤ — 이직을 통한 재신청
- 이미 불허됐다면 — 재신청 전에 할 일
- 급여 산정 방식 오해 바로잡기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E-7 유형별 연봉 기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고시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신규 발급뿐 아니라 연장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유형 | 대상 직종(예시) | 연봉 기준 |
|---|---|---|
| E-7-1 전문인력 |
IT 개발자, 엔지니어, 연구원, 마케터, 디자이너, 해외영업원 등 | 3,112만원 이상 |
| E-7-2 준전문인력 |
의료코디네이터, 호텔 접수원, 요양보호사, 관광통역안내원 등 | 2,589만원 이상 |
| E-7-3 일반기능인력 |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항공기 정비원, 할랄 도축원 등 | 2,589만원 이상 |
| E-7-4 숙련기능인력 |
E-9·H-2 출신 숙련 기능공, 마이스터급 기술자 등 | 2,600만원 이상 |
2. 미달 상태로 신청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출입국청은 제출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교차 확인해 실제 연봉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에 미달하면 결과는 단순합니다.
연장 심사: 체류기간 연장 거부. 기존에 E-7을 유지하고 있어도 연봉이 기준을 밑돌면 연장이 안 됩니다. 체류기간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D-10이나 D-2에서 E-7로 변경 신청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불허 이력이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후 같은 회사에 재신청할 때 출입국청은 이전 불허 사유를 확인하고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허를 받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3. 대처법 ① — 연봉 인상 협상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용주에게 법무부 고시 기준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연봉을 기준치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신청 서류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서류상 연봉과 실제 지급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3,112만원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지급하면, 4대 보험 납부액이나 급여명세서에서 불일치가 발견됩니다. 이것이 적발되면 단순 미달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로 처리되어 훨씬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4. 대처법 ② — 직종 재분류 검토
현재 신청하려는 직종 코드가 반드시 E-7-1이어야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E-7-2나 E-7-3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경우 연봉 기준이 2,589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는 업무라면 통역·번역, 관광통역안내원 등 E-7-2 직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의료·미용 관련이라면 의료코디네이터 코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코드를 바꾸기 위해 업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 맞는 코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5. 대처법 ③ — E-7 유형 변경 (E-7-4 포함)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다면 E-7-4(숙련기능인력)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연봉 기준이 2,600만원으로, E-7-1보다 512만원 낮습니다. E-7-4는 원래 E-9·H-2 출신 근로자가 전환하는 경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E-7-4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고 고용업체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연봉이 낮아도 되니까 E-7-4로 가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불허 사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대처법 ④ — D-10 구직비자로 체류 유지
지금 당장 E-7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D-10(구직비자)으로 전환하여 체류를 먼저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10은 국내 대학 졸업자 또는 해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구직 활동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7 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불허 이후 체류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버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7. 대처법 ⑤ — 이직을 통한 재신청
현재 고용주가 연봉 인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E-7을 새로 신청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직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새 회사의 사증발급인정서 처리 기간(통상 2~4주)까지 감안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8. 이미 불허됐다면 — 재신청 전에 할 일
불허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데, 먼저 통보서에 나온 불허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연봉 미달 하나만이 이유인지, 아니면 서류 미비나 직종 불일치 같은 다른 사유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허 이후 재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의신청(행정심판)은 선택지이긴 하지만, 연봉 미달처럼 명확한 사유인 경우에는 이의신청보다 사유를 해소한 뒤 재신청하는 쪽이 시간적으로도 결과 면에서도 낫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급여 산정 방식 오해 바로잡기
E-7 연봉 기준에서 말하는 "연봉"은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고시상 기준은 "연간 보수"이며,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이 기준이 됩니다.
| 항목 | 연봉 산정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
| 상여금·성과급 | 포함 | 연간 확정분에 한함 |
| 식대·교통비 (과세분) | 포함 | |
| 식대·교통비 (비과세, 월 20만원 이하) | 제외될 수 있음 | 출입국청 판단 사항 |
|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 확인 필요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인정 |
계약서상 총 연봉에 비과세 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을 빼고 계산했을 때 3,112만원 이상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과세분 수당을 빠뜨리고 기본급만 계산해서 미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관할 출입국청(☎ 1345)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0.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다음은 실제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방법은 쓰지 마세요.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 불일치 — 계약서에 3,112만원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적게 주는 경우. 4대 보험 신고액,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적발 시 비자 불허에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허위 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와 다른 직종 코드 선택 — 낮은 연봉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맞지 않는 직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 업무 내용과 직종이 불일치하면 심사에서 걸러내고, 이 이력이 남으면 이후 재신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허 사유 미해소 상태의 반복 신청 — 연봉 미달이 이유인데 같은 금액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간만 소비하고 다시 불허됩니다. 재신청은 불허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연봉이 3,100만원인데 기준인 3,112만원에 12만원 부족합니다. 이래도 불허되나요?
A. 네, 기준은 기준입니다. 출입국청에서 금액을 반올림하거나 "거의 다 됐으니 봐준다"는 식의 재량은 없습니다. 12만원 차이라도 계약서를 수정해 기준을 충족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Q2. 연봉 2,800만원인데 성과급을 포함하면 3,200만원입니다. 성과급도 인정되나요?
A.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명시돼 있고 연간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인센티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지급 이력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Q3. E-7-1로 3년간 체류했는데 이번 연장 시 연봉이 기준 미달이 됩니다. 체류 이력이 있으면 예외가 있나요?
A. 체류 이력은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연봉 기준 자체의 예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장 심사에도 동일하게 3,112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연봉이 미달이면 연장이 거부됩니다.
Q4. 불허 이후 D-10으로 전환하고 같은 회사에 다시 E-7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이전 불허 이력이 심사에서 확인됩니다. 불허 사유(연봉 미달)가 해소됐다는 것을 서류로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연봉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재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3,112만원 기준이 2026년 12월 이후에도 유지되나요?
A. 현재 고시는 2026년 2월 1일~12월 31일 적용입니다. 이후 연도의 기준은 매년 전년도 GNI를 기반으로 새롭게 고시됩니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말 법무부 고시에서 발표됩니다. 매년 기준이 오르는 추세이므로, 올해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라면 내년 연장 시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핵심 정리
연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 고용주와 연봉 인상 협상 —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
② 실제 업무에 맞는 직종 재분류 — E-7-2/3이면 2,589만원 기준 적용
③ E-7-4 유형 검토 — 5년 이상 숙련 경력자라면 2,600만원 기준
④ D-10 전환 후 준비 — 체류 공백 없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⑤ 이직 후 재신청 — 현 직장에서 해결이 어려울 때
급여 산정 방식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기준을 충족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미달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 다섯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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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 법무부 고시 및 출입국관리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전 관할 출입국사무소(☎ 1345) 또는 등록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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