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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가이드 등

재입국허가 완벽 가이드 | 2026년 최신 단수·복수 수수료(3만/5만 원)·면제 대상·신청 방법·비자별 팁 총정리

by VisaInfo-korea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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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체류 가이드

재입국허가 완벽 가이드 (2026 최신) — 단수·복수 수수료·면제 대상·신청 방법·비자별 총정리

체류기간을 유지한 채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체류자격이 소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면제 대상·온라인 신청·비자별 유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입국허가란 — 법적 근거와 필요성

재입국허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 후 남은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미리 발급받는 허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체류자격이 소멸됩니다.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이유

체류기간 연속성 유지, 비자 재발급 비용(10~50만 원) 절감, 재입국 거부 위험 제거가 주요 이유입니다. 특히 장기 체류자격(E-7, F-6, D-2 등)은 허가 없이 출국 시 체류자격 자체가 소멸되어 처음부터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재입국 시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비자를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며, 체류 이력 단절로 향후 영주권 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단수 vs 복수 재입국허가 비교 (2026 수수료)

구분 단수 재입국허가 복수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최대 1년 (체류·여권 기간 내) 최대 2년 (일부 자격 3년)
입국 횟수 1회 무제한
수수료 (방문) 30,000원 50,000원
수수료 (온라인) 24,000원 (20% 감면) 40,000원 (20% 감면)
추천 대상 1회 단기 출국 (여행·가족 방문) 잦은 출입국 (사업·가족·유학)

· 온라인 신청이 유리합니다: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가 20% 감면됩니다. 방문 신청과 처리 결과는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비자별·국가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해도 체류자격이 유지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과 출국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1년 이내 출국 시 면제

A-1~A-3 (외교·협정), D-1~D-4 (문화·유학·연수), F-3 (동반),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

2년 이내 출국 시 면제

F-5 (영주권자)

체류기간 내 무제한 면제

F-4 (재외동포),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특별 면제 국가 (해당 여권 소지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 수리남 등

· 면제 대상이라도 출국 기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F-6 소지자는 1년 이내 면제이지만, 출국 후 1년을 넘기면 체류자격이 소멸됩니다. 출국 전에 귀국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하이코리아) vs 방문

온라인 신청이 수수료 감면과 시간 절약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 하이코리아 (수수료 20% 감면)

  1. www.hikorea.go.kr 로그인 (외국인등록번호 + 비밀번호)
  2. 민원신청 → 재입국허가 선택
  3. 단수·복수 선택 → 유효기간 입력
  4. 서류 업로드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
  5. 수수료 납부 (카드·계좌이체)
  6.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출력
  7. 승인 후 여권 수령 (우편 또는 방문)

방문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1. 하이코리아 또는 1345로 방문 예약
  2.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지참
  3. 창구 제출 및 수수료 납부
  4. 즉시 또는 3~7일 내 처리

· 출국 최소 7일 전에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 여권에 스티커 부착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임박한 경우 방문 신청이 더 확실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기본 서류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 신청서
수수료 (단수 30,000원 / 복수 50,000원)
F-6: 혼인관계증명서
D-2: 재학증명서
E-7: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F-4: 가족관계증명서

비자별 유의사항

F-6 결혼이민 1년 이내 출국은 면제. 1년 초과 예정이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D-2 유학 1년 이내 면제. 체류기간이 짧게 남아있다면 체류기간 내 귀국 여부를 확인하세요. 방학 중 귀국은 대부분 면제 범위 내입니다.
E-7 취업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회 출국이면 단수, 출장·방문이 잦으면 복수를 신청하세요. 회사 추천서를 첨부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H-2 방문취업 1년 이내 면제. 초과 예정이면 복수 신청 필요합니다.
F-4 재외동포 체류기간 내 무제한 면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합니다.
F-5 영주 2년 이내 면제. 2년을 초과하면 영주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9 비전문취업 면제 대상 아님. 계약 종료 전 귀국 예정이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허가 기간 연장 방법

국내 연장 만료 전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청 방문 신청. 수수료 미화 20달러 상당.
해외 연장 주재국 한국 대사관 방문.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 지참. 수수료 50,000원 상당. 해외 체류 사유 증빙(항공권·진단서 등) 필요.

미신청 시 불이익

체류자격 소멸 재입국 시 기존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비자를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입국 거부 상황에 따라 재입국 자체가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불이익 체류 이력이 단절되면 향후 영주권(F-5) 신청 시 체류기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F-6 소지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체류자격 소멸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1년 이내)이었으나 귀국이 1년을 초과하면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출국 전 귀국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체류자격별 면제 기준(1년·2년·무제한)에 해당하면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기간을 초과하면 체류자격이 소멸되므로 귀국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 후 여권은 어떻게 받나요?
우편 수령 또는 출입국청 방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임박한 경우 방문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단수와 복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1회만 출국할 예정이라면 단수(30,000원)가 경제적입니다. 출장, 가족 방문 등으로 여러 번 출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면 복수(50,000원)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복수는 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신청 중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심사 중 출국하면 심사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연장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 완료 후 출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청(1345)에 확인하세요.
Q. 재입국허가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단수·복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실무 기준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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