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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가이드 등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신규 발급 대상·서류·절차·기간·수수료 2026 최신 업데이트)

by VisaInfo-korea 2026. 5. 9.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신규 발급 대상·서류·절차·기간·수수료 2026 최신 업데이트)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외국인등록증이란?
2. 신규 발급 대상 비자 종류
3. 신청 기한 (언제까지?)
4.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5.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
6. 수수료·발급 소요기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외국인등록증은 언제, 어디서 만드나요?"라는 질문을 처음엔 누구나 하게 됩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데, 사실 입국 후 9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글은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대상, 기한, 서류, 신청 방법, 수수료, 발급 기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실제 민원 흐름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따로 짚어드릴게요.

 

1. 외국인등록증이란?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 —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필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흔히 ARC(Alien Registration Card) 또는 Residence Card라고도 부르는데, 2025년 이후 법무부 공식 안내에서는 두 명칭을 함께 쓰는 추세입니다. 카드 크기는 신용카드와 같고, 앞면에는 사진·이름·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이, 뒷면에는 13자리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됩니다.

이 카드 하나가 생기면 한국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부동산 계약까지 — 여권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능해집니다.

※ 2025~2026년 변화 안내: 법무부의 전자체류정보·모바일 확인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일부 절차 및 수령 방식은 앞으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

90일 초과 체류 예정 외국인 — 비자 종류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음

원칙은 간단합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기 관광(C-3)이나 무비자로 잠깐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유학·결혼 등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았다면 거의 대부분 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비자 종류
비자 유형 해당 체류자격 참고
취업비자 E-1 ~ E-7, E-9, E-10 모든 취업 체류자격
유학·연수비자 D-2(유학), D-4(어학연수) 입학 후 가능한 빨리 신청
구직비자 D-10(구직) 6개월 이상 체류 예정 시
결혼이민비자 F-6 입국 후 서둘러 신청
재외동포비자 F-4(재외동포) 재외동포 유형에 따라 절차 상이 —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대상 여부 관할 기관 확인 필요
거주·영주비자 F-2, F-5(영주) 영주권자도 발급 대상
기타 G-1, H-2 등 체류자격별 별도 확인 필요
* 해당되지 않는 경우
  • C-3 단기관광비자 입국자 (90일 이하 체류 예정)
  •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하 체류 예정자
  • 외교(A-1)·공무(A-2) 체류자격자 (별도 신분증 발급)

3. 외국인등록 신청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놓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비자 받느라 바쁘고, 집 구하고 직장 적응하다 보면 어느새 90일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초과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자별 신청 기한 요약
일반 원칙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비자 발급 시 안내 확인 권장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초과 기간에 비례해 차등 부과
D-2·D-4 유학생
입학·등록 후 최대한 빨리 신청
학교 국제처에서 단체 신청을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음
E-7 등 취업비자
입국 후 가능한 빨리 신청
고용주 측에서 신청을 함께 도와주는 경우도 있음

4.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비자 종류별 추가 서류 — 방문 전 반드시 확인

서류를 빠뜨리면 그날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는 모든 비자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비자별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공통 필요 서류 (전 비자 해당)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입국 도장이 찍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이어야 합니다.
컬러 사진 1매 —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정면 상반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도 규격·배경·해상도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과도한 보정이나 셀카 형태의 사진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사진관에서 규격 사진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출력해 작성해 가도 됩니다.
수수료 30,000원 —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 확인서, 기숙사 확인서 등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대차(재임대) 상황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기관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종류별 추가 서류 (주요 비자 기준)
비자 추가 서류
E-7 취업비자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D-2 유학비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학교 확인서류
D-4 어학연수비자 어학원(학교) 등록 확인서, 수강료 납부 영수증
F-6 결혼이민비자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F-4 재외동포비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적 증빙 서류
※ 재외동포 유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D-10 구직비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구직활동 계획서
* 위 서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5.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

신규 발급은 대부분 방문 접수 — 하이코리아 온라인은 일부만 가능

"온라인으로 다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신규 외국인등록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지문 채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이 원칙입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서비스로 일부 비자 유형은 사전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제출이 가능하지만, 등록증 실물을 받으려면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한 번은 가야 합니다.

* 신규 외국인등록은 체류자격·국적·관할기관에 따라 방문 접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범위를 먼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방법 ①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기본)
* 모든 비자 종류 신청 가능  |  당일 접수 가능  |  등록증 실물은 별도 제작 기간 필요  |  사전 방문예약 권장
1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후 지정 날짜·시간에 방문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도 접수는 되지만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이 다르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확인하세요.
3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지문 채취 → 수수료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증 수령 →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중 선택합니다.
방법 ②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일부 비자 유형·사전 신청 용도)
* 신규 외국인등록 전체를 비대면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기관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www.hikorea.go.kr 접속 → 로그인
2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체류 선택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3
신청 가능한 경우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스캔 파일 첨부 → 수수료 결제
처리 후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6. 수수료 및 발급 소요기간

신규 발급 30,000원 — 실물 카드 제작까지 보통 1~2주
신규 발급 수수료
30,000원
현금 또는 카드 납부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결제
발급 소요기간
일반 처리7~14일
한산한 기관3~7일
※ 접수 당일 외국인등록번호는 즉시 부여됩니다. 실물 카드 제작에는 별도 기간이 걸립니다.
※ 서류 보완 요청 시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등록번호는 언제 나오나요?

실물 카드 전에 번호부터 받는다 — 바로 활용 가능

많은 분들이 "카드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나요?"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는 순간 13자리 외국인등록번호가 즉시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접수증이나 하이코리아 신청 현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외국인등록번호로 카드 발급 전에 할 수 있는 것
건강보험 가입 신청
국민연금 가입
일부 은행 업무 (접수증 지참)
각종 행정 서류 신청
카드 수령 전까지는 여권 +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신청 전에 꼭 알아둘 것

작은 실수가 큰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을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은 실제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다른 기관에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관할 기관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진은 규격이 핵심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반려됩니다. 흰색 배경, 정면, 상반신, 3.5×4.5cm 규격을 지켜야 하고, 과도하게 보정하거나 셀카 형태의 사진은 기준 미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진관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체류지 증빙은 원본으로
임대차계약서는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친구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전대차(재임대) 상황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문 전 기관에 먼저 전화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발급 대기 중 이사 예정이라면
신청 후 카드가 나오기 전에 이사를 하면 우편으로 보낸 등록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방문 수령을 선택하거나,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먼저 하고 신청하세요.
체류자격 변경 후 재발급 시 수수료 확인
체류자격이 바뀌면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기재사항 변경인지, 완전한 체류자격 변경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비자로 입국했는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 수 있나요?
무비자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바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 후 E-7, F-6 등 장기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승인된 경우라면, 변경 승인 이후 외국인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함께 진행되는 절차라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Q2. 신청 중에 해외 출국이 꼭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등록 신청 후 처리 중에 출국이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및 신청 진행 상태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케이스마다 다르게 처리되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도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가요?
네,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90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부모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Q4. 대리인이 신청해 줄 수 있나요?
신규 외국인등록은 지문 채취 등이 필요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해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Q5. 외국인등록번호는 평생 바뀌지 않나요?
한 번 부여된 외국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등록증을 재발급받더라도 등록번호는 동일합니다. 다만 국적 취득이나 특수한 행정적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핵심 요약
신청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공통 서류
여권·규격 사진 1매·신청서
30,000원·체류지 증빙서류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지문 채취로 방문이 원칙
발급 기간
등록번호: 접수 즉시 부여
실물 카드: 7~14일 (기관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