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체류 가이드
재입국허가 완벽 가이드 (2026 최신) — 단수·복수 수수료·면제 대상·신청 방법·비자별 총정리
체류기간을 유지한 채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체류자격이 소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면제 대상·온라인 신청·비자별 유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재입국허가란 — 법적 근거와 필요성
재입국허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 후 남은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미리 발급받는 허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체류자격이 소멸됩니다.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이유
체류기간 연속성 유지, 비자 재발급 비용(10~50만 원) 절감, 재입국 거부 위험 제거가 주요 이유입니다. 특히 장기 체류자격(E-7, F-6, D-2 등)은 허가 없이 출국 시 체류자격 자체가 소멸되어 처음부터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재입국 시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비자를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며, 체류 이력 단절로 향후 영주권 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단수 vs 복수 재입국허가 비교 (2026 수수료)
| 구분 | 단수 재입국허가 | 복수 재입국허가 |
|---|---|---|
| 유효기간 | 최대 1년 (체류·여권 기간 내) | 최대 2년 (일부 자격 3년) |
| 입국 횟수 | 1회 | 무제한 |
| 수수료 (방문) | 30,000원 | 50,000원 |
| 수수료 (온라인) | 24,000원 (20% 감면) | 40,000원 (20% 감면) |
| 추천 대상 | 1회 단기 출국 (여행·가족 방문) | 잦은 출입국 (사업·가족·유학) |
· 온라인 신청이 유리합니다: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가 20% 감면됩니다. 방문 신청과 처리 결과는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비자별·국가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해도 체류자격이 유지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과 출국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1년 이내 출국 시 면제
A-1~A-3 (외교·협정), D-1~D-4 (문화·유학·연수), F-3 (동반),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
2년 이내 출국 시 면제
F-5 (영주권자)
체류기간 내 무제한 면제
F-4 (재외동포),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특별 면제 국가 (해당 여권 소지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 수리남 등
· 면제 대상이라도 출국 기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F-6 소지자는 1년 이내 면제이지만, 출국 후 1년을 넘기면 체류자격이 소멸됩니다. 출국 전에 귀국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하이코리아) vs 방문
온라인 신청이 수수료 감면과 시간 절약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 하이코리아 (수수료 20% 감면)
- www.hikorea.go.kr 로그인 (외국인등록번호 + 비밀번호)
- 민원신청 → 재입국허가 선택
- 단수·복수 선택 → 유효기간 입력
- 서류 업로드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
- 수수료 납부 (카드·계좌이체)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출력
- 승인 후 여권 수령 (우편 또는 방문)
방문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하이코리아 또는 1345로 방문 예약
-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지참
- 창구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즉시 또는 3~7일 내 처리
· 출국 최소 7일 전에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 여권에 스티커 부착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임박한 경우 방문 신청이 더 확실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기본 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
|---|---|
|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 신청서 수수료 (단수 30,000원 / 복수 50,000원) |
F-6: 혼인관계증명서 D-2: 재학증명서 E-7: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F-4: 가족관계증명서 |
비자별 유의사항
재입국허가 기간 연장 방법
미신청 시 불이익
· 실제 사례: F-6 소지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체류자격 소멸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1년 이내)이었으나 귀국이 1년을 초과하면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출국 전 귀국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실무 기준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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