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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등

D-7 주재비자 완벽 가이드 (2026) | 외국기업 파견·주재원 조건·서류·절차 총정리

by VisaInfo-korea 2026. 6. 3.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D-7 주재비자의 정확한 의미와 두 가지 유형(D-7-1·D-7-2)
발급 자격요건 상세(임원·관리자·전문가)
D-7과 D-8의 핵심 차이
국내지사 vs 연락사무소 차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목록
체류기간·연장·배우자 동반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기술을 전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가 D-7 주재비자(D7 비자, Korea D-7 Intra-company Transferee Visa)입니다.
"주재(駐在)"는 특정 업무를 위해 파견되어 일정 기간 체류한다는 뜻으로, 기업 간 국제 파견 및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 과정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체류자격입니다.

자격 심사가 엄격하고 서류 준비가 복잡해 첫 신청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D-7 주재비자의 조건·절차·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D-7 주재비자 완벽 가이드

1. D-7 주재비자란?

D-7은 체류자격 명칭이 「주재(駐在)」인 장기 사업·기업 비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근거하며,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지사·사무소에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서 본사로 복귀시키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D-7·D-8·D-9 한 줄 구분
· D-7 (주재): 외국기업이 한국 지사·연락사무소에 임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D-8 (기업투자):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D-8-1은 1억 원 이상 투자 필요, 유형별 상이)
· D-9 (무역경영): 외국인이 무역업·서비스업 등 독립적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2. 두 가지 유형 — D-7-1과 D-7-2

유형 파견 방향 대상
D-7-1 해외 본사 → 한국 지사·연락사무소 외국기업 소속 임직원으로, 한국 내 계열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
D-7-2 해외 현지 법인·해외 지점 → 한국 본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 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한국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전문인력
D-7-2 적용 조건
· 현지 법인: 한국 본사가 해외 현지 법인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 해외 지점: 한국 본사가 해외 지점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 영업자금을 지급한 경우

3. D-7 vs D-8 — 어떻게 다른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D-7과 D-8 중 어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형태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항목 D-7 (주재) D-8 (기업투자)
한국 내 설립 형태 외국기업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지사 설립 신고증 보유)
한국 법인 (주식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보유)
자본 투자 여부 자본금 투자 불필요 일반적으로 D-8-1은 1억 원 이상 직접 투자 필요 (D-8-4 기술창업 등 유형별 상이)
신청인 성격 해외 본사가 파견하는 임직원 한국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경영자
취업 활동 범위 파견 받은 지사 내 업무 투자 법인 내 경영·관리 업무
심사 강도 지사의 영업 실질성 엄격히 심사 투자금액 및 고용 창출 효과 심사
실무 판단 기준
·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 형태로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 → D-7
· 외국인이 한국에 회사(법인)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여 직접 경영 → D-8
· D-8 기업투자비자 상세 안내: D-8 기업투자비자 완벽 가이드 (2026)

4. 국내지사 vs 연락사무소 — 중요한 차이

D-7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한국 내 설치 형태입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국내지사(branch office)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로 나뉘며, 두 형태의 영업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 국내지사 (Branch Office)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영업 활동 직접 영업·계약·수익 창출 가능 직접 영업 및 수익 창출 원칙적 제한
주요 활동 계약 체결, 재화·서비스 판매, 고용 등 시장조사·정보수집·본사 연락·홍보 업무 중심
세금 신고 영업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 수익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 불필요 (단, 지급명세 등 제출 필요)
D-7 비자 심사 영향 영업 실적·거래 계약 등 실질성 입증 강조 수익 실적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연락업무의 필수성 입증 필요
연락사무소 운영 시 주의사항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접 수익 창출이 제한됩니다. 시장조사·본사 연락·정보 수집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지사 또는 외국인투자법인(D-8)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형태로 D-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파견자의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와 파견 목적의 명확성은 동일하게 심사됩니다.

5. 발급 자격요건 상세

기본 요건 (D-7-1 기준)

· 외국기업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한국 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
· 파견 목적: 경영, 기술·기능 전수, 또는 전수받는 목적 모두 가능

필수전문인력 3가지 유형

① 임원 (Executive) 기업의 최고 임원으로서 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 CEO, CFO, 이사급 이상이 해당합니다.
②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의 목표·정책 수립 및 수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자. 본부장, 팀장급 이상이 해당합니다.
③ 전문가 (Specialist)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해당 기업 고유의 기술·시스템·노하우를 보유한 인력이 해당합니다.

1년 근무요건 면제 대상

· 국가 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 종사자
·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 국내지사 파견 필수전문인력
· 타 업체에서 동일·유사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 합산 가능 (심사 후 결정)

심사에서 중점 확인하는 사항

D-7 비자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 한국 지사가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명의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 불가)
· 파견자가 실제로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 해외 본사와 한국 지사의 경영상 연관성이 입증되는지
· 해외 본사로부터 운영자금 도입 실적이 있는지

6. 신청 방법 —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D-7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COE) 발급 대상입니다. 한국 내 지사가 먼저 출입국청의 허가를 받아 인정번호를 받아야 하며, 이후 파견자가 해외 한국 공관에서 비자 스티커를 신청합니다.

1
한국 지사가 파견 계획 확정
파견자의 직위·파견 기간·담당 업무 확정 및 파견명령서 작성
2
한국 지사가 하이코리아(HiKorea)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구비서류 첨부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3
출입국사무소 심사
지사의 영업 실질성, 파견자 자격 등 종합 심사. 보완서류 요청 시 신속 대응 필요. 통상 3~5주 소요.
4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발급 → 파견자에게 전달
승인번호 및 인정서 사본을 파견 예정자에게 전송
5
파견 예정자가 본국 한국 공관에서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제시 → 비자 스티커 발급 (통상 5~10일)
6
입국 →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 신청 필수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자세히 보기: 사증발급인정서(COE)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7. 제출 서류 목록

한국 지사(초청기관) 제출 서류

# 서류명 비고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하이코리아 양식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신고증 D-7-1 핵심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파견명령서 또는 파견계획서 파견자 직위·기간·담당업무 명기
5 해외 본사 법인 등기 관련 서류 본사의 실체 입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6 지사의 영업 실질 입증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증빙, 거래 계약서 등
7 해외 운영자금 도입 실적 증빙 송금 내역, 외환 수취 증빙 등 (해당 시)

파견자(신청인) 제출 서류

# 서류명 비고
1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2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3 증명사진 1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4 재직증명서 (해외 본사 발급) 1년 이상 근무 사실 입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5 경력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직위·담당업무 명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 결핵진단서 (해당 국가 출신자) 법무부 지정 결핵고위험국가 출신 장기체류사증 신청자
해외 서류 공증 안내
해외 발급 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본사 법인서류 등)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주한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헤이그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은 영사확인으로 처리합니다.
· e-아포스티유 온라인 신청 완벽 가이드 (2026 최신)

8. 체류기간·연장·F-5 연계

항목 기준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3년 (파견기간·고용계약기간 범위 내)
연장 파견 유지 조건 하에 반복 연장 가능.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연장 시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파견 연장 확인서, 지사 영업 실적 관련 서류
F-5 영주권 연계 D-7 자격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소득·납세·체류 안정성·범죄경력 등 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5 영주자격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체류 연수만으로 자동 신청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9. 배우자·자녀 동반 (F-3)

D-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동시에 신청하거나 별도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D-7 비자 신청 시 F-3 비자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 F-3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별도 취업비자 필요.
· F-3 체류기간은 주비자 소지자(D-7)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됩니다.

· F-3 동반비자 상세 안내: F-3 동반비자 완벽 가이드 2026 | 배우자·자녀 초청 조건

10. 자주 묻는 질문 (FAQ)

D-7 주재비자(D7비자) 신청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Q. D-7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지사의 영업 실적이 부족하거나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되는 경우. 둘째, 파견자가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해외 본사에서의 1년 이상 근무 사실이 서류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넷째, 해외 운영자금 도입 실적이 없거나 파견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보완서류 요청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D-7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도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한 사무소 형태에 해당하므로 D-7 비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직접 영업활동이 제한되므로, 파견자의 담당 업무가 시장조사·본사 연락·정보 수집 등 연락업무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파견 계획과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와 자녀도 D-7 소지자와 동시에 입국할 수 있나요?
D-7 비자 신청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F-3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하면 동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단계에서 동반 가족 정보를 함께 제출하거나, D-7 인정서 발급 후 별도로 F-3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관리 측면에서는 동시 신청이 유리합니다.
Q. D-7 비자 소지자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D-7 비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후 한국 지사에서 고용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지사의 고용 형태와 급여 지급 방식(해외 본사 지급 vs 한국 지사 지급)에 따라 가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지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한국 지사가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아도 D-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한국 지사가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재무제표, 세금 신고 내역, 거래 계약서 등으로 엄격히 심사합니다. 명의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사 설립 후 최소 수개월간 실질 영업 내역을 쌓은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소기업 직원도 D-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규모 자체는 발급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파견자가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사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전문 기술 보유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D-7 비자로 다른 회사에서 겸직할 수 있나요?
D-7 비자의 활동 범위는 파견된 한국 지사 내 업무로 한정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유급으로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외부에서 취업하면 비자 위반이 됩니다.
Q. 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이 연장되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 종료되어 귀국하거나, 한국에서 다른 형태의 취업·경영이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지사 또는 관계사에서 일반 취업 형태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E-7 등 별도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E-7은 직종 코드·학력·경력·국민고용비율 등 별도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Q. 한국 본사에서 해외 법인으로 파견 나갔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D-7인가요?
외국 국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 법인·해외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한국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D-7-2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가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에 한합니다.
Q. D-7 비자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증발급인정서 심사에 통상 3~5주가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지사의 영업 실질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 더 빠를 수 있으나, 보완서류 요청이 있으면 그만큼 지연됩니다. 해외 공관에서 비자 스티커 발급에 추가로 1~2주가 소요되므로, 파견 시작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출입국관리법령 및 법무부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별 체류자격·국적·지사 설립 형태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