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비자의 정확한 의미와 두 가지 유형(D-7-1·D-7-2)
발급 자격요건 상세(임원·관리자·전문가)
D-7과 D-8의 핵심 차이
국내지사 vs 연락사무소 차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목록
체류기간·연장·배우자 동반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기술을 전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가 D-7 주재비자(D7 비자, Korea D-7 Intra-company Transferee Visa)입니다.
"주재(駐在)"는 특정 업무를 위해 파견되어 일정 기간 체류한다는 뜻으로, 기업 간 국제 파견 및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 과정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체류자격입니다.
자격 심사가 엄격하고 서류 준비가 복잡해 첫 신청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D-7 주재비자의 조건·절차·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1. D-7 주재비자란?
D-7은 체류자격 명칭이 「주재(駐在)」인 장기 사업·기업 비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근거하며,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지사·사무소에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서 본사로 복귀시키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 D-7 (주재): 외국기업이 한국 지사·연락사무소에 임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D-8 (기업투자):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D-8-1은 1억 원 이상 투자 필요, 유형별 상이)
· D-9 (무역경영): 외국인이 무역업·서비스업 등 독립적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2. 두 가지 유형 — D-7-1과 D-7-2
| 유형 | 파견 방향 | 대상 |
|---|---|---|
| D-7-1 | 해외 본사 → 한국 지사·연락사무소 | 외국기업 소속 임직원으로, 한국 내 계열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 |
| D-7-2 | 해외 현지 법인·해외 지점 → 한국 본사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 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한국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전문인력 |
· 현지 법인: 한국 본사가 해외 현지 법인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 해외 지점: 한국 본사가 해외 지점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 영업자금을 지급한 경우
3. D-7 vs D-8 — 어떻게 다른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D-7과 D-8 중 어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형태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 항목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
| 한국 내 설립 형태 | 외국기업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지사 설립 신고증 보유) |
한국 법인 (주식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보유) |
| 자본 투자 여부 | 자본금 투자 불필요 | 일반적으로 D-8-1은 1억 원 이상 직접 투자 필요 (D-8-4 기술창업 등 유형별 상이) |
| 신청인 성격 | 해외 본사가 파견하는 임직원 | 한국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경영자 |
| 취업 활동 범위 | 파견 받은 지사 내 업무 | 투자 법인 내 경영·관리 업무 |
| 심사 강도 | 지사의 영업 실질성 엄격히 심사 | 투자금액 및 고용 창출 효과 심사 |
·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 형태로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 → D-7
· 외국인이 한국에 회사(법인)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여 직접 경영 → D-8
· D-8 기업투자비자 상세 안내: D-8 기업투자비자 완벽 가이드 (2026)
4. 국내지사 vs 연락사무소 — 중요한 차이
D-7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한국 내 설치 형태입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국내지사(branch office)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로 나뉘며, 두 형태의 영업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 항목 | 국내지사 (Branch Office) |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
| 영업 활동 | 직접 영업·계약·수익 창출 가능 | 직접 영업 및 수익 창출 원칙적 제한 |
| 주요 활동 | 계약 체결, 재화·서비스 판매, 고용 등 | 시장조사·정보수집·본사 연락·홍보 업무 중심 |
| 세금 신고 | 영업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 | 수익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 불필요 (단, 지급명세 등 제출 필요) |
| D-7 비자 심사 영향 | 영업 실적·거래 계약 등 실질성 입증 강조 | 수익 실적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연락업무의 필수성 입증 필요 |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접 수익 창출이 제한됩니다. 시장조사·본사 연락·정보 수집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지사 또는 외국인투자법인(D-8)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형태로 D-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파견자의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와 파견 목적의 명확성은 동일하게 심사됩니다.
5. 발급 자격요건 상세
기본 요건 (D-7-1 기준)
· 한국 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
· 파견 목적: 경영, 기술·기능 전수, 또는 전수받는 목적 모두 가능
필수전문인력 3가지 유형
1년 근무요건 면제 대상
·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 국내지사 파견 필수전문인력
· 타 업체에서 동일·유사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 합산 가능 (심사 후 결정)
심사에서 중점 확인하는 사항
· 한국 지사가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명의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 불가)
· 파견자가 실제로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 해외 본사와 한국 지사의 경영상 연관성이 입증되는지
· 해외 본사로부터 운영자금 도입 실적이 있는지
6. 신청 방법 —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D-7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COE) 발급 대상입니다. 한국 내 지사가 먼저 출입국청의 허가를 받아 인정번호를 받아야 하며, 이후 파견자가 해외 한국 공관에서 비자 스티커를 신청합니다.
파견자의 직위·파견 기간·담당 업무 확정 및 파견명령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지사의 영업 실질성, 파견자 자격 등 종합 심사. 보완서류 요청 시 신속 대응 필요. 통상 3~5주 소요.
승인번호 및 인정서 사본을 파견 예정자에게 전송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제시 → 비자 스티커 발급 (통상 5~10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 신청 필수
7. 제출 서류 목록
한국 지사(초청기관) 제출 서류
| # | 서류명 | 비고 |
|---|---|---|
| 1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 하이코리아 양식 |
| 2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신고증 | D-7-1 핵심 서류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4 | 파견명령서 또는 파견계획서 | 파견자 직위·기간·담당업무 명기 |
| 5 | 해외 본사 법인 등기 관련 서류 | 본사의 실체 입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 6 | 지사의 영업 실질 입증 서류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증빙, 거래 계약서 등 |
| 7 | 해외 운영자금 도입 실적 증빙 | 송금 내역, 외환 수취 증빙 등 (해당 시) |
파견자(신청인) 제출 서류
| # | 서류명 | 비고 |
|---|---|---|
| 1 |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 |
| 2 | 여권 원본 및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3 | 증명사진 1매 |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 4 | 재직증명서 (해외 본사 발급) | 1년 이상 근무 사실 입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5 | 경력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직위·담당업무 명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6 | 결핵진단서 (해당 국가 출신자) | 법무부 지정 결핵고위험국가 출신 장기체류사증 신청자 |
해외 발급 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본사 법인서류 등)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주한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헤이그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은 영사확인으로 처리합니다.
· e-아포스티유 온라인 신청 완벽 가이드 (2026 최신)
8. 체류기간·연장·F-5 연계
| 항목 | 기준 |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파견기간·고용계약기간 범위 내) |
| 연장 | 파견 유지 조건 하에 반복 연장 가능.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
| 연장 시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파견 연장 확인서, 지사 영업 실적 관련 서류 |
| F-5 영주권 연계 | D-7 자격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소득·납세·체류 안정성·범죄경력 등 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5 영주자격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체류 연수만으로 자동 신청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9. 배우자·자녀 동반 (F-3)
D-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동시에 신청하거나 별도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F-3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별도 취업비자 필요.
· F-3 체류기간은 주비자 소지자(D-7)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됩니다.
· F-3 동반비자 상세 안내: F-3 동반비자 완벽 가이드 2026 | 배우자·자녀 초청 조건
10. 자주 묻는 질문 (FAQ)
D-7 주재비자(D7비자) 신청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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