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역업을 창업하거나 수출입 관련 사업활동, 산업설비 운영·보수, 선박건조 감독 등 특정 영리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체류자격이 D-9(무역경영) 비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무역비자의 유형별 해당자, 신청 자격 요건, 점수제 무역비자(D-9-1), 필수 서류, 체류기간 연장 기준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D-9 비자란?
D-9(무역경영)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역업 운영, 수출입 관련 사업활동, 산업설비 운영·보수, 선박건조 감독 등 특정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장기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한 회사 경영 전반을 허용하는 비자가 아니며, 무역·산업설비·선박 등 특정 활동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D-9(무역경영) 체류자격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경영은 D-8(기업투자) 비자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D-9는 무역·수출입 사업활동이 중심이며, 두 비자의 차이는 아래 FAQ에서 확인하세요.
2. 유형별 해당자
D-9 비자는 활동 유형에 따라 세부 자격이 다르며,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도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3. 점수제 무역비자 (D-9-1) 요건
D-9-1은 실질적인 무역업 창업자를 위한 유형으로, 한국어 능력과 별도의 점수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ㅇ 기본 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 무역업)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 법무부 점수제 기준 충족 (통상 60점 이상 운영, 필수항목 10점 이상 포함)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한국무역협회 발행)
- 결격사유 없을 것
ㅇ 점수제 주요 항목
| 항목 | 최대 점수 | 구분 |
|---|---|---|
| 무역실적 (최근 2년간 연평균) | 30점 | 필수 |
| 무역 관련 전공·경력 | 20점 | 선택 |
| 국내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후) | 15점 | 선택 |
| 국내 학사 이상 학위 | 10점 | 선택 |
|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수 (지정기관) | 10점 | 선택 |
| 국내 유경험 (전문학사 이상, 2년 이상 유학) | 30점 | 가점 |
* 무역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법무부 지정 무역전문 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하면 필수항목 10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역 심화과정(30시간 이상) 이수자에게는 연장 시 추가 3점이 부여됩니다.
ㅇ 결격 사유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200만 원 미만 과태료·범칙금 이행자 제외)
- 밀입국 또는 위·변조 여권 행사 이력
- 허위 서류 제출
- 대한민국 안전·질서·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거나,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D-9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ㅇ 공통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 +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자본금 도입 입증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D-9-1 추가 서류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 수출입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행)
- TOPIK 성적표 또는 KIIP 이수증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전문 교육 이수증 (해당자)
- 사업계획서
- 수출입 활동 증빙자료 (이메일 등)
5. 체류기간 연장 기준
D-9 비자 연장(D-9 비자 연장)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무역실적, 계약 진행 현황, 수출입 준비 상황, 사업 유지 여부, 납세 실적 등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됩니다.
* D-9 비자 소지자는 소속 기관 변경 시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자본금 입증 서류로는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 신고서 등이 활용됩니다.
6. 이후 체류자격 변경 경로
한국 무역사업 비자(D-9)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소득·납세·생계유지·품행 등 복합 요건을 충족하면 단계적으로 거주 및 영주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D-9
↓
F-2 (장기체류)
5년 이상 국내 체류
KIIP 4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소득·납세 요건 충족
F-2 (점수제)
↓
F-5 (영주)
F-2 점수제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품행·생계유지 요건 충족
D-9 또는 F-2
↓
F-5 (일반영주)
5년 이상 체류
소득·납세·GNI·품행 등
복합 요건 종합 충족
7.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무역비자(D-9) 신청 시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D-8 투자비자와 D-9 무역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8(기업투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법인 기반의 기업 경영자에게 발급됩니다. 반면 D-9(무역경영)은 무역업 운영, 수출입 관련 사업활동, 산업설비 운영·보수, 선박건조 감독 등 특정 영리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비자는 활동 범위와 투자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자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Q. 무역학 전공이 아닌데 D-9-1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KOTRA·한국무역협회·서울산업진흥원 등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의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필수항목 점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유학생의 경우 국내 체류 가점과 학위 점수를 활용하면 점수 충족이 더 유리합니다.
Q. 국내 유학생도 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유학생은 D-9-5(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장기체류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적극 허용되는 편입니다.
Q. 무역실적이 전혀 없어도 연장이 되나요?
1차 연장의 경우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장에서는 실제 무역실적 또는 실질적인 사업활동 입증이 핵심이며, 지속적인 실적이 없으면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D-9 비자로 영주권(F-5)까지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9 자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소득·납세·생계유지·품행 등 복합 요건을 충족하면 F-2(장기체류자) 변경 후 F-5(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요건이 다르므로 하이코리아(☎ 1345)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하이코리아 콜센터: ☎ 1345 (평일 09:00~18:00)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서식 다운로드)
-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 1566-5114
- KOTRA 글로벌창업이민센터 (무역전문 교육과정)
본 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9 비자는 실무상 개별 사안별 재량 심사가 강한 체류자격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기준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시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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