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창업·투자 완전 가이드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총정리 (2026 최신)|D-8-1 투자비자·외국인 창업 완벽 가이드
외국인 회사설립·사업자등록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1 외국인 창업비자(투자비자)까지 전체 흐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1억 원 이상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D-8-1 기업투자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란
외국인의 한국 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내국인 법인설립과 달리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가 추가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절차로, 실제 접수는 KOTRA(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비자·세제혜택(일부 유형 해당)·지원사업 자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요건 — 최소 투자금액·지분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예외 |
|---|---|---|
| 투자금액 | 1억 원 이상 | 없음 |
| 지분율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또는 선임 계약 체결 시 인정 가능 |
* 투자신고는 자금 납입 전에도 가능: 외국인투자신고는 실제 투자금 납입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 후 자금 송금 및 법인설립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체는 법인설립과 자금 납입이 완료된 이후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한 전체 흐름입니다.
① 외국인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② 투자자금 국내 송금
해외에서 국내 발기인 임시계좌로
③ 법인설립 등기
소재지 관할 법원
④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동시 가능)
⑤ 납입자본금 법인계좌 이체
발기인 임시계좌 → 법인계좌
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핵심 단계
최초 신고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등록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
⑦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필수)
단계별 상세 안내
외국인투자신고
KOTRA(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외국환은행(국내 지점 또는 해외 현지지점)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수리 후 투자신고번호가 발급되며, 이후 모든 단계에서 이 번호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는 투자 전 또는 투자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투자자금 국내 송금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국내 발기인 임시계좌로 송금합니다.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이며, 가족 명의 송금은 자금 출처 소명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외송금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며, 이것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수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자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자금이어야 하며, 국내 체류 중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법인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 감사 없이 설립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 동시 가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납입자본금 법인계좌 이체
발기인 임시계좌에 있는 납입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은행에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핵심
최초 투자신고를 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완료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되며, 이것이 D-8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의무입니다.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을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D-8 비자(체류자격 변경 또는 신규 신청)를 신청합니다.
주요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D-8 비자 신청까지 전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단계 | 주요 서류 |
|---|---|
| 투자신고 | 외국인투자신고서, 여권 사본, 투자자 주소 및 신분 증명서류 |
| 자금 송금 | 해외송금 거래명세서 (은행 발급,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수) |
| 법인설립 | 정관, 발기인 및 임원 관련 서류, 여권 사본, 인감도장·인감증명 (외국인의 경우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
| 기업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해외송금 거래명세서, 주주명부 |
| D-8 비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신고서, 초청장(임원 대상), 정상영업 증빙서류, 여권, 사진 |
※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별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투자 규모별 취득 가능 비자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에 따라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이 달라집니다.
| 체류자격 | 투자 기준 | 고용 조건 | 특징 |
|---|---|---|---|
| D-8-1 (기업투자) | 1억 원 이상 + 지분 10% 이상 | 임원·상급관리자·필수전문인력만 가능 | 가장 일반적인 투자비자 |
| D-9 (무역경영) |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무역업·음식점업 등 운영 | 개인사업자 대상 |
| F-2 (거주) | 미화 30만 달러 이상 | 한국인 2명 이상 고용 | 취업 자유, 장기 체류 |
| F-5 (영주) | 미화 50만 달러 이상 | 한국인 5명 이상 정규직 고용 | 영구 체류 가능 |
※ F-2·F-5 부여 여부는 투자금액·고용요건 외에도 투자 유지기간, 사업 운영 실적, 체류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투자금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투자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심사 항목 중 하나입니다.
D-8 비자 세부 코드 — 이 글의 범위 안내
D-8(기업투자) 비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투자·창업 방식에 따라 세부 코드가 나뉘며,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D-8-1(외국인투자기업 기반 기업투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코드 | 유형 | 핵심 요건 | 이 글 해당 |
|---|---|---|---|
| D-8-1 |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 1억 원 이상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임원·전문인력 | 이 글 기준 |
| D-8-2 | 기술창업 법인 설립자 | 기술력 기반 창업 — 투자금 1억 원 요건 완화 가능 | 별도 안내 |
| D-8-3 | 법인설립 예정자 | 법인설립 완료 전 체류 목적 — 법인설립 완료 후 D-8-1 전환 | 별도 안내 |
| D-8-4 | 글로벌 스타트업비자 | 법무부 지정 기관 추천 + 기술창업 — 1억 원 투자금 불필요 | 별도 안내 |
* D-8-4 글로벌 스타트업비자: 기술력 기반 창업을 계획하는 외국인이라면 1억 원 투자 없이도 D-8-4를 통해 한국에서 창업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운영기관)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ASIS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인베스트코리아(☎ 1600-7119)에서 확인하세요.
D-8-1 기업투자비자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가 D-8-1(기업투자)입니다.
* 필수전문인력 범위 주의: D-8-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원·상급관리자·필수전문인력으로 한정됩니다. 한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단순 사무·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D-8 비자 갱신과 사업 실적 요건
D-8 비자는 최초 발급 이후 갱신할 때마다 법인의 사업 실적을 심사합니다. 법인만 설립해두고 실제 영업 활동이 없는 상태로 갱신을 시도하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갱신 준비를 위해 아래 항목을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 창업 단계에서 매출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투자 유치 내역·거래처 계약서 등 향후 사업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 준비는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60일 기한 엄수
투자 완료일(출자 납입 완료, 주식 취득 등) 기준 60일 이내 등록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출처 소명 철저히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이 형성한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투자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외국 서류 아포스티유·공증 확인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분 증명서류·위임장 등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별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등록 기관 통일 주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반드시 최초 투자신고를 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 신청하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주의
부동산 임대업 등 단순 수익 목적으로 판단되는 업종은 D-8 비자 심사에서 사업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선정 전 인베스트코리아(☎ 1600-7119) 또는 출입국관청(☎ 1345)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것들
※ 실제 적용 요건·서류·절차는 투자 유형·국적·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확인처
· 인베스트코리아 (investkorea.org) — 외국인투자 절차·서류·비자 종합 안내 (☎ 1600-7119)
· KOTRA (kotra.or.kr) — 외국인투자신고·기업등록 접수
· 법무부 비자포털 (visa.go.kr) — D-8 비자 신청 요건·서류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법령 해설
· 출입국·외국인청 ☎ 1345 — D-8 비자 개별 상담
관련 글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org) 또는 출입국관청(☎1345)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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