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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가이드 등

2026년 한국 비자 수수료 총정리 — 비자 종류별 최신 금액 완벽 가이드(2026년 4월 기준)

by VisaInfo-korea 2026. 4. 21.
비자 전문 행정사 작성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13일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K-ETA: k-eta.go.kr 확인

한국 비자 비용이 얼마인지 찾아보면 정보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금액도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비용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외공관에서 새로 발급받는 것과,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수수료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법무부 수수료 체계를 상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외공관 신청, 국내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재입국허가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비자 비용이 복잡한 이유 — 3가지 구간
  2. 재외공관 비자 신청 수수료 (해외 신규 발급)
  3. 사증발급인정서 수수료
  4. 국내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5.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6.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 비용
  7. 재입국허가 수수료
  8. K-ETA 및 기타 수수료
  9. 수수료 면제·감면 대상
  10. 납부 방법
  11. 자주 묻는 질문

1. 비자 비용이 복잡한 이유 — 3가지 구간

한국 비자 비용은 크게 세 상황으로 나뉩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해외에서 새로 받는 경우

본국 또는 거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규 신청. 수수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관마다 다름.

② 국내에서 변경·연장하는 경우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이고 체류자격을 바꾸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법무부 고시 금액이 적용됨.

③ 외국인등록·재입국허가 등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일시 출국 시 재입국허가 등 부수 절차. 각각 별도 수수료.

2. 재외공관 비자 신청 수수료

해외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의 수수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이 상대국에 비자 수수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상대국도 한국인에게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 국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비자 종류라도 공관이 어디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재외공관 비자 수수료는 외교부·법무부 지침 변경이나 상대국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재외공관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자 종류 단수 비자 복수 비자 비고
단기비자 (C계열, C-3 등) 공관별 상이 공관별 상이 상호주의 적용
장기비자 (D·E·F계열 등) 공관별 상이 공관별 상이 일반적으로 단기보다 높음
무비자 협정 국가 면제 또는
소액
협정 내용에 따라 상이

※ 법무부 공식 포털(visa.go.kr) 기준 참고 금액: 단수 USD 40 내외, 복수 USD 90 내외. 단, 상호주의 원칙상 신청 국가·공관·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공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표 기준일: 2026년 5월

 

 

3. 사증발급인정서 수수료

고용주나 교육기관이 국내 출입국청에 신청하는 사증발급인정서(Certificate of Visa Issuance)는 재외공관 발급과 별도의 절차입니다. 국내 신청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별도 수수료가 또 추가됩니다.

항목 수수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내 출입국청 신청) 50,000원
이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공관별 상이

4. 국내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금액이며, 비자 종류별로 다릅니다.

체류자격 계열 주요 비자 변경 수수료
취업 계열 (E) E-7 특정활동, E-1~E-6 등 130,000원
장기거주 계열 (F) F-2 거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등 100,000원
결혼이민 (F-6) F-6 결혼이민 100,000원
유학·연수 계열 (D) D-2 유학·D-4 연수 등 90,000원 내외
(D-10 등 일부 60,000원)
기타 인도적 (G) G-1 기타 30,000원
외교·공무 (A) A-1~A-3 면제

※ 일부 비자 유형은 세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출입국청(☎ 1345)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5.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현재 비자를 유지하면서 체류기간만 연장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에 근거하며, 결혼이민비자(F-6)만 감면 규정이 별도 적용됩니다.

대상 연장 수수료 근거
일반 장기비자 (E·D·F·G 등) 60,000원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결혼이민 (F-6) 30,000원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단서
단기비자 (C-3 등) 연장 30,000원 내외 비자 유형 및 사유에 따라 상이
연장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와 다릅니다. 같은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늘리는 경우(연장)와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경우(변경)는 납부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 구분해야 합니다.

6.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 비용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칩(IC) 내장형 외국인등록증 발급으로 전환되면서 재발급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항목 수수료 비고
외국인등록 신규 발급 30,000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갱신 등) 35,000원 2025.1.1~, 5,000원 인상
국내거소신고증 신규·재발급 (재외동포) 35,000원  
H-2 → F-4 전환 체류자격 변경 무료 2027.12.31까지 자진 신고 시. 이후 국내거소신고증 35,000원 별도.

※ 외국인등록증 미신청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하세요.

 

 

7. 재입국허가 수수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 출국 후 다시 입국하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F-5 영주권자, F-4 재외동포, 일부 비자는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어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수수료 비고
재입국허가 (단수) 30,000원 1회 출입국
재입국허가 (복수) 50,000원 허가기간 내 복수 출입국
면제 대상 무료 F-5·F-4 등 일부 비자, 체류기간 1년 이상인 일부 비자

※ 본인 비자의 재입국허가 면제 여부는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청(☎ 1345)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8. K-ETA 및 기타 수수료

항목 수수료 비고
K-ETA (전자여행허가) 10,000원 + 세금 무비자 입국 대상국 중 K-ETA 적용 국가. 일부 국가는 면제 운영 중이나 대상국 목록·기간은 법무부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k-eta.go.kr 확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0,000원 본래 자격 외의 활동 허가 신청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E-7 등 일부 비자는 근무처 변경 신고 필요 (수수료 없음, 기간 내 신고 의무)
체류지 변경 신고 - 체류지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무료, 미신고 시 과태료)

9. 수수료 면제·감면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수수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수수료 면제

  • 출국을 위해 일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하는 경우 (항공권 지연·결항 등 불가항력)
  • 국내여행 목적으로 출국 준비 중인 외국인등록자

결혼이민(F-6) 연장 감면

  • F-6 연장 수수료: 일반(60,000원)의 절반인 30,000원 적용

외교·공무 계열 (A-1~A-3)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거의 모든 수수료 면제

H-2 → F-4 전환 특례 (2027.12.31까지)

  • H-2(방문취업) 소지자가 F-4(재외동포)로 전환 시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면제
  • 단, 이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35,000원은 별도 납부

10. 납부 방법

방문 납부 (출입국청)

창구 접수 시 현장 납부. 수입인지, 신용·체크카드, 전자화폐 모두 가능. 현금은 일부 창구에서만 허용.

하이코리아 온라인 납부

일부 비자 유형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납부 가능. 신청 가능 비자 종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재외공관 납부

해외 재외공관 신청 시 현지 통화로 납부. 공관별 납부 방법(카드·현금·온라인)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11. 자주 묻는 질문

Q. 비자 심사 결과 불허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 수수료는 심사 신청 접수 비용이므로, 심사 결과가 불허 또는 취하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비자 변경·연장 신청 중 출국하면 심사가 자동 취소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A. 법정 수수료 외에 대행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비자 종류와 복잡도에 따라 10만원대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비용은 업체마다 크게 다르므로 사전에 견적을 받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법무부 등록 행정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E-7 비자 신규 신청과 연장의 수수료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체류자격 변경(새로 신청)은 130,000원이고, 같은 E-7 자격에서 기간만 연장하면 60,000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E-7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이미 E-7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장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A. 창구 납부는 대리인이 수수료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신청 자체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F-5 등 일부 비자는 본인 직접 출석이 필수입니다.

Q. 수수료가 바뀌는 주기가 있나요?

A. 국내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변경됩니다. 정기적인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2025년 초에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오른 것이 최근 사례입니다. 재외공관 수수료는 상호주의 원칙상 상대국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주요 수수료

기준일: 2026년 5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법무부 고시 기준

상황 수수료
재외공관 비자 신규 발급 공관별 상이 (상호주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50,000원
E-7 체류자격 변경 (국내) 130,000원
일반 체류기간 연장 60,000원
F-6 연장 (감면) 30,000원
외국인등록 신규 30,000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2025~) 35,000원
재입국허가 단수 30,000원
재입국허가 복수 50,000원
K-ETA 10,000원 + 세금

 

※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또는 법무부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수수료는 상호주의 원칙상 공관별·시기별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공관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45)에서 반드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