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4년을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은 순간, 다음 고민이 바로 시작됩니다. 취업은 아직 안 됐는데 D-2 비자는 곧 끝난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구직(D-10) 체류자격입니다.
· 용어 정정 안내: 국내 대학 졸업자의 구직 경로를 실무에서 편의상 “D-10-2”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법령상 D-10-2는 기술창업준비(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준비·창업법인 설립 준비)를 가리키는 별도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경로는 정확히는 D-10-1(일반구직)의 점수제 면제 특례에 해당합니다. 창업 준비를 위한 D-10-2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D-10 허브 가이드에서 해당 섹션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국내 정규 대학(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D-10 구직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실제 출입국 심사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정규 대학(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일반구직(D-10-1) 안에서 점수제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비자 코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D-10-1 신청자 중 국내 대학 졸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점수제 평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입국 실무에서는 이 경로를 구분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마치 별도 유형처럼 느껴지지만, 대외적으로는 구직(D-10) 단일 자격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일반 구직 (점수제 적용)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점수제 면제 특례)
주요 대상
해외·국내 대학 졸업자 전반
국내 정규 대학 졸업자 중 점수제 면제 요건 충족자
점수제 여부
점수제 적용 (60점 이상)
TOPIK 4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점수제 면제
체류기간
1회 최대 1년, 총 상한 3년
동일 기준 적용, 연장은 개별 심사
인턴 활동
사전 신고 후 일정 요건 하에 허용 (별도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허가 없이 근로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인턴·연수 등 활동 전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 2025년 10월 29일 인턴 규정 개정: 기존에는 전체 인턴 누적기간이 최대 1년, 동일 기업 인턴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었으나, 개정 이후 전체 누적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동일 기업 인턴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인턴 활동은 일반 취업활동과 다르므로 시작 전 반드시 연수개시 신고 등 절차를 확인하세요.
② 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 요건들을 대체로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개인의 체류 이력·학교·전공·한국어 능력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 전에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
한국에 소재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사·박사도 해당됩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 신청
일반적으로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요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개별 체류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상태
신청 시점에 유효한 체류자격(D-2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 이력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능력 입증
구직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구 잔액은 사무소·체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함께 확인할 사항 •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도 신청 가능 • 한국어 요건은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 또는 사전평가 상위단계 배정 등 하이코리아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불법체류·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위반 내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내 대학이라도 해당 학위가 이 특례에서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필요 서류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담당 사무소나 심사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순번
서류명
필수 여부
1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필수
2
여권
필수
3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필수
4
학력입증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중 1종 — 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인정)
필수
5
체류경비 입증서류 (잔액증명서 등) — D-2에서 D-10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제출 면제
해당 시
6
구직활동계획서 (향후 6개월 이상 구체적 계획 포함)
필수
7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시 약 12만원 / 연장 시 약 6만원)
필수
8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성적표·KIIP 이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해당 시
* 제출서류의 발급일 및 유효기간은 서류 종류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최신 제출서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경비 입증이 필요한 경우 요구 금액은 사무소와 체류기간·주거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방법 및 절차
1
서류 준비
위 목록을 참고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 전 관할 사무소에 전화(☎ 1345)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추가 서류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국내 체류 중인 D-2 소지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 방식(방문·온라인 여부)과 방문예약 필요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관할 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접수 및 심사
심사 기간은 관할 사무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일 내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수원·안산 등 대형 사무소는 수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서류 보완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체류자격 변경 완료
심사 승인 시 기존 체류자격이 D-10으로 변경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내용이 반영된 외국인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5
구직 활동 시작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해당 취업비자(E-7 등)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D-10 상태에서 무허가 근로를 시작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⑤ 체류기간 및 연장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경로는 일반적으로 최초 6개월~1년이 부여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총 상한 3년까지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와 최대 기간은 구직 실적, 학력, 전공 분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체류기간
6개월~1년
허가일로부터 기산
총 상한
최대 3년
2025.10.29 개정 반영
· 체류기간 연장 시 확인사항 •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가능 • 연장 시에도 성실한 구직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연장 범위와 가능 횟수는 구직 실적·분야·학력 등에 따라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⑥ 구직 활동 입증 — 실무에서 쓰는 자료들
연장 신청 시 “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ㅇ 채용사이트 입사지원 내역 (잡코리아, 사람인 등)
ㅇ 기업으로부터 받은 면접 안내 이메일
ㅇ 면접 참여 확인서 또는 기업 명함
ㅇ 자기소개서·이력서 제출 이력
ㅇ 포트폴리오 및 작업물 자료
ㅇ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 참가 증빙
* 실무 팁: 지원 기록은 스크린샷이나 PDF로 저장해두고, 면접 관련 이메일도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외국인의 경우 참여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취업 확정 후 비자 변경 (D-10 → E-7 등)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해당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E-7(특정활동)이며, 국내 대학 졸업자는 일부 E-7 직종에서 경력요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자동으로 모든 직종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표 직종의 최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E-7 심사에서는 한국어 능력(TOPIK 등), 전공 연계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후 가능한 빨리 비자 변경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⑧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ㅇ
무허가 근로 금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허가 없이 근로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하며, 향후 비자 변경·연장에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턴 등의 활동도 사전에 출입국 신고가 필요합니다.
ㅇ
D-2 체류기간 종료 전 신청
현재 체류자격(D-2 등)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신청하면 불법체류·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위반 내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구직 활동 기록 꼭 남겨두기
연장 신청 시 성실히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역, 면접 이메일, 기업 연락 자료 등을 평소부터 보관해두세요.
ㅇ
외국인등록 변경 신고
체류자격 변경 내용이 반영된 외국인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이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10-2”가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비자를 뜻하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법령상 D-10-2는 기술창업준비(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특허출원·창업법인 설립 준비)를 가리키는 별도 유형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의 구직 경로는 D-10-1(일반구직)의 점수제 면제 특례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자 코드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잔액증명서(체류경비 입증서류)는 꼭 내야 하나요?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점수제 면제 특례 여부와는 별개로 “D-2→D-10 최초 변경”이라는 조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최초 변경이 아니거나 이후 연장·재신청 시에는 체류경비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신청 시점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라면 전문대학 졸업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D-2 비자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네, 현재 체류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료 이후 신청은 불법 체류 상태가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진행하세요. 졸업 직후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D-10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출입국 사전 허가를 받은 인턴 활동 등은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해외에서도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 형태로 신청합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재외 한국 공관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취업 후 E-7로 변경할 때 국내 대학 졸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네, 국내 대학 졸업자는 E-7 신청 시 일부 직종에서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TOPIK 점수, 전공 연계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E-7 전환 실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체류정보 확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이용하세요.
본 포스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입국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며, 개인의 체류이력·국적·사무소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