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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등

D-10-2 구직비자 완전 가이드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위한 D-10 구직 체류 — 자격·서류·절차 총정리(2026년 최신)

by VisaInfo-korea 2026. 5. 9.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필독

D-10-2 구직비자 완전 가이드 (2026년 최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위한 D-10 구직 체류 — 자격·서류·절차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에서 4년을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은 순간, 다음 고민이 바로 시작됩니다. 취업은 아직 안 됐는데 D-2 비자는 곧 끝난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구직(D-10) 체류자격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D-10-2 비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구직(D-10)이라는 단일 체류자격 안에서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유형입니다. 법령상 표기와 실무 운영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는 실제 출입국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  차
  1. D-10-2(구직)란 무엇인가
  2. 신청 대상자 요건
  3. 필요 서류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체류기간 및 연장
  6. 구직 활동 입증 — 실무에서 쓰는 자료들
  7. 취업 확정 후 비자 변경 (D-10 → E-7 등)
  8.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9.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D-10-2(구직)란 무엇인가

실무상 "D-10-2"라고 흔히 불리는 이 체류유형은, 정식으로는 구직(D-10) 체류자격 중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운영 기준입니다. 출입국 내부에서는 일반 구직, 기술창업준비,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우수인재 점수제 등으로 구분해 심사합니다.

"D-10-2 비자"를 독립된 비자 종류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외적으로는 구직(D-10) 단일 자격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일반 구직 (D-10-1)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D-10-2)
주요 대상 해외·국내 대학 졸업자, 점수제 적용 국내 대학 졸업자 중 점수제 면제 대상
점수제 여부 원칙적으로 점수제 적용 (60점 이상) 최초 신청 시 점수제 면제 가능
체류기간 6개월씩 부여, 최대 2년(점수제 기준) 6개월 부여, 연장 가능 (개별 심사)
인턴 활동 사전 신고 후 일정 요건 하에 허용 (별도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허가 없이 근로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인턴·연수 등 활동 전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② 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 요건들을 대체로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개인의 체류 이력·학교·전공·한국어 능력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 전에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
한국에 소재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사·박사도 해당됩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 신청
일반적으로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요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개별 체류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상태
신청 시점에 유효한 체류자격(D-2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 이력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능력 입증
구직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구 잔액은 사무소·체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함께 확인할 사항
•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도 신청 가능
•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이수자는 점수제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불법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높음
• 야간대, 사이버대 등 일부 비정규 과정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필요 서류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담당 사무소나 심사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순번 서류명 필수 여부
1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필수
2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3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필수
4 졸업증명서 (학교 직인 포함, 한국어 또는 영문) 필수
5 학위증 사본 (학사·석사·박사) 필수
6 잔액증명서 (체류 기간 중 생계유지 능력 입증 수준) 필수
7 구직 계획서 (자유 양식, 국문 또는 영문) 권장
8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시 약 12만원 / 연장 시 약 6만원) 필수
9 성적증명서·TOPIK 성적표 (심사관 재량으로 요청 가능) 선택
*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액증명서에 요구되는 금액은 사무소와 체류기간·주거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고정 기준이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전 해당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거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하세요.

④ 신청 방법 및 절차

1
서류 준비
위 목록을 참고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 전 관할 사무소에 전화(☎ 1345)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추가 서류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방문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일부 신청 가능 — 사무소별로 온라인 처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접수 및 심사
심사 기간은 관할 사무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일 내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수원·안산 등 대형 사무소는 수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서류 보완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체류자격 변경 완료
심사 승인 시 기존 체류자격이 D-10으로 변경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내용이 반영된 외국인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5
구직 활동 시작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해당 취업비자(E-7 등)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D-10 상태에서 무허가 근로를 시작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⑤ 체류기간 및 연장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유형은 일반적으로 최초 6개월이 부여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와 최대 기간은 구직 실적, 학력, 전공 분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체류기간
6개월
허가일로부터 기산
연장
+6개월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
* 체류기간 연장 시 확인사항
•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가능
• 연장 시에도 성실한 구직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연장 범위와 가능 횟수는 구직 실적·분야·학력 등에 따라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 체류 기간이 누적될수록 점수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연장 전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⑥ 구직 활동 입증 — 실무에서 쓰는 자료들

연장 신청 시 "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ㅇ 채용사이트 입사지원 내역 (잡코리아, 사람인 등)
ㅇ 기업으로부터 받은 면접 안내 이메일
ㅇ 면접 참여 확인서 또는 기업 명함
ㅇ 자기소개서·이력서 제출 이력
ㅇ 포트폴리오 및 작업물 자료
ㅇ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 참가 증빙
* 실무 팁: 지원 기록은 스크린샷이나 PDF로 저장해두고, 면접 관련 이메일도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외국인의 경우 참여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취업 확정 후 비자 변경 (D-10 → E-7 등)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해당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E-7(특정활동)이며, 국내 대학 졸업자는 E-7 신청 시 경력요건이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E-7 비자 신청 절차, 서류, D-10에서 변경하는 실전 과정은 아래 포스팅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E-7 비자 신청 절차·서류·D-10 전환 실전 가이드 ②
비자 종류 해당 직종 참고 사항
E-7-1 IT, 마케팅, 디자인 등 전문직 (67개 직종) 국내 대학 졸업자는 경력요건 면제 가능
E-1 교수 (대학 등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속 요건 있음
E-2 회화지도 (영어 등 외국어 강사) 국가별 요건 상이
E-3 연구 (연구기관·기업 연구직) 석사 이상 학력 요구되는 경우 많음
* E-7 심사에서는 한국어 능력(TOPIK 등), 전공 연계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후 가능한 빨리 비자 변경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⑧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무허가 근로 금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허가 없이 근로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하며, 향후 비자 변경·연장에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턴 등의 활동도 사전에 출입국 신고가 필요합니다.
D-2 체류기간 종료 전 신청
현재 체류자격(D-2 등)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신청하면 불법 체류 이력이 남아 불허되거나 이후 비자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기록 꼭 남겨두기
연장 신청 시 성실히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역, 면접 이메일, 기업 연락 자료 등을 평소부터 보관해두세요.
외국인등록 변경 신고
체류자격 변경 내용이 반영된 외국인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이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라면 전문대학 졸업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D-2 비자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네, 현재 체류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료 이후 신청은 불법 체류 상태가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진행하세요. 졸업 직후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D-10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출입국 사전 허가를 받은 인턴 활동 등은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해외에서도 D-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 형태로 신청합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재외 한국 공관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취업 후 E-7로 변경할 때 국내 대학 졸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네, 국내 대학 졸업자는 E-7 신청 시 일부 직종에서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TOPIK 점수, 전공 연계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E-7 전환 실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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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체류정보 확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이용하세요.
본 포스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입국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며, 개인의 체류이력·국적·사무소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