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0 구직비자란?
D-10(구직) 비자는 전문직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E-1~E-7에 해당하는 전문 직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며, 유학(D-2) 비자 졸업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환 경로입니다.
D-10은 취업 비자가 아닙니다. 구직활동·인턴·창업준비를 위한 준비 단계 체류자격으로,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E-7 등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세부 심사 기준은 담당 출입국 사무소 및 심사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공인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 가지 유형 비교
전문직 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및 인턴(연수) 활동. 가장 일반적인 유형. 점수제 또는 면제 특례로 신청.
기술 법인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 요건 충족 시 D-8-4(창업) 비자로 변경 가능. 인턴·아르바이트 불가.
해외 우수대학(THE·QS 200위 이내) 재학생·졸업생이 첨단기술 분야 국내 상장기업 등과 인턴 계약을 맺은 경우.
2025.10 개정으로 총 상한 확대. 단, 실제 부여 기간은 구직 실적 및 심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및 점수제 개요
법무부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지정 국가 수는 고시에 따라 수시 변경) 국민으로서 B-1·B-2·C-1·C-3·C-4·D-3·E-9·E-10·G-1 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D-10 변경이 제한됩니다.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나, 체류이력 및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청. 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체류기간 만료일 4주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점수제 배점표 상세
총 190점 만점 구조로, 기본항목(최대 50점)과 가점항목(최대 7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 기본항목 (최대 50점 · 20점 이상 필수)
| 항목 | 세부 기준 | 점수 |
|---|---|---|
| 연령 (최대 20점) |
20세~24세 | 10점 |
| 25세~29세 | 15점 | |
| 30세~34세 | 20점 ★최고점 | |
| 35세~39세 | 15점 | |
| 40세 이상 | 5점 | |
| 학력 (최대 30점) |
전문학사 (국내) | 10점 |
| 학사 | 15점 | |
| 석사 | 20점 | |
| 박사 | 30점 ★최고점 |
※ 학위증만 인정되며(졸업증·수료증 불인정), 해외 전문학사는 국가별 학제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선택항목 (최대 70점)
| 항목 | 세부 기준 | 최대 |
|---|---|---|
| 국내 유학 경력 | 2년 이상 국내 유학. 졸업 후 3년 이내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모두 동일하게 30점, 3년 이후는 학위별로 5·10·15·20점 차등 | 30점 |
| 국내·국외 근무경력 | 최근 10년 이내 경력. 국내 1~2년/국외 3~4년(5점), 국내 3~4년/국외 5~6년(10점), 국내 5년 이상/국외 7년 이상(15점) | 15점 |
| 한국어 능력 | TOPIK/KIIP 5급(20) · 4급(15) · 3급(10) · 2급(5) | 20점 |
| 국내 연수·기타 | 대학 연구생·교환학생·국공립/사설기관 연수 등 (기간별 차등) | 5점 |
※ 개별 항목 합계가 70점을 초과해도 선택항목 반영은 최대 70점으로 제한됩니다.
다. 가점항목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최근 3년 이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최근 3년 이내 Time지 선정 200대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외 대학 졸업생.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은 29세 이하·TOPIK 2급 이상 등 별도 조건)
· 이공계 학사 이상 소지자 — 5점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 포함. 이공계 국외 전문학사는 학력 인정 불가로 대상 제외)
·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직전 근무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국 정부 발행 소득증빙서류로 확인 시)
※ 위 5개 항목은 중복 산정이 가능하지만(항목별 합산 시 70점을 초과할 수 있음), 가점항목 반영은 최대 70점으로 제한됩니다. 세부 인정 기준·개별 배점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 최신 공지로 재확인하세요.
총점 구조: 기본항목(50점) + 선택항목(70점) + 가점항목(70점) = 총 190점 만점
통과 기준: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점 60점 이상 (60~79점과 80점 이상은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다를 수 있음)
점수제 면제 특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점수제 없이 D-10-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3년 미경과이고,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E-1~E-7 비자로 전문직종에 실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비자 변경만 가능 (신규 발급 불가)
유학(D-2) 체류 중 D-10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출 서류 완전 정리
연장 신청 시 통장 내역에 미신고 수입이 있으면 비자 불허는 물론 불법취업으로 사범심사·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턴 활동은 반드시 연수개시 신고 후 시작하세요.
체류기간 및 연장 2025.10.29 개정 반영
총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되었지만, 실제 부여 기간은 구직활동 실적과 심사관 재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년 풀로 받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체계적인 구직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인턴 제한은 완화되었으나, 동일 기업 기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1년 이후에는 다른 기업에서 추가 인턴이 가능합니다.
활동 범위 및 시간제 취업
국내 기업·단체에 대한 전문 직종 구직 활동. E-7 전환 가능 직종 사전 확인 권장.
연수비를 받는 1개월~1년 인턴 과정. 시작 후 14일 이내 출입국 신고 필수.
D-10의 시간제 취업은 명확한 고정 기준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 시간제 취업 기준을 준용하지만, 사무소별·개별 허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시간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사전 확인하세요.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은 불가. 단순 노무직은 인턴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D-10-2는 창업 준비 활동만 가능 (인턴·아르바이트 불가). 전문직종 경력으로 D-10-1 변경한 자는 구직 활동만 가능.
인턴 활동 및 D-10 연장 신고 의무
D-10-1 인턴 활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법정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연수수당 지급 조건의 1개월~1년 인턴 계약. 단순 노무·비전문직 불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기업과 개인 모두 의무. 미신고 시 벌금·추방 위험.
지원 이메일·면접 기록·링크드인 활동·채용사이트 스크린샷을 날짜별로 보관. 연장 심사 시 핵심 증빙.
인턴 기업 정규직 전환 시 E-7 비자 변경 절차 진행. 동일 기업 1년 만료 후 다른 기업 추가 인턴 가능.
신고 없이 인턴 시작 = 불법취업. 기업·당사자 모두 벌금·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 E-7 전환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라도 사범 처리 후 재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심사관이 보는 3가지 핵심 기준
점수와 서류를 갖춰도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관은 서류 너머의 세 가지 실질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전공·경력이 목표 직종과 연결되는가? 막연한 "취업 준비"가 아닌 구체적 직종·기업 타깃이 있어야 합니다. E-7 발급 가능 직종인지도 사전 확인 필요.
기간 내 꾸준히 구직 활동을 했는가? 지원 이메일, 면접 기록, 링크드인, 채용 사이트 캡처 등 날짜가 찍힌 증빙이 필수입니다.
단순 체류 연장 목적이 아닌 실제 취업 의지가 느껴지는가? 구직활동계획서에 월별 계획·목표 직군·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D-10 연장 불허 주요 사유 TOP 5
이 사유에 해당하면 연장 불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지원 이력·면접 기록 없이 "구직 중"이라고만 쓰면 불허. 지원 이메일·채용공고 스크린샷·면접 확인 메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입금 내역이 있으면 불법취업 의심으로 불허 +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턴 시작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취업 전력이 됩니다. 연장·E-7 전환 모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가 없으면 불허. 잔고증명서 발급 타이밍을 연장 신청일 직전으로 맞추세요.
"일자리를 찾겠습니다" 수준의 계획서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목표 직종명(E-7 직종코드 포함)·지원 예정 기업·월별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인턴 미신고의 결말
D-10-1 체류 중이던 A씨(IT계열 구직 중). 지인 소개로 스타트업에서 2개월 인턴 시작. "짧은 기간이라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고 생략.
연장 신청 시 제출한 통장 내역에 매월 100만 원 인턴 수당 입금 확인. 심사관이 연수개시 신고 여부 조회 → 미신고 확인.
연장 불허 + 불법취업으로 사범심사 회부. 과태료 부과 후 출국 조치. 이후 재입국 시도했으나 체류이력 불량으로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되어 재신청 실패.
기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인턴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14일 이내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한 번으로 모든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7 전환 전략 2026년 연봉 기준 반영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GNI 70%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목표 직종명(E-7 직종코드 포함)·직무 역량·구체적 기업 리스트·월별 실행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연장 심사 시 구직 증빙과 함께 제출하므로, 처음부터 활동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두세요.
D-10 비자 변경 신청 후 승인 전에 출국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 취소됩니다. 변경 완료 전까지 절대 출국하지 마세요.
D-2에서 시작해 F-5 영주권까지, 전체 로드맵 한눈에 보기
🔄 D-10에서 E-7으로, 실전 전환 준비
구직활동이 끝나고 취업이 확정되면 이제 E-7 전환이 남았습니다. 「E-7 취업비자 완전가이드 1권」의 D-10 → E-7 전환 실전 가이드와 서류 체크리스트, 2권의 D-60~D-Day 역산 플래너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게 준비하세요.
💰 1권 13,000원부터 · 세트(1~3권) 33,000원부터
최신 고시 및 세부 지침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안은 공인 행정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조언은 공인된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