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완벽 가이드 | D-2·D-4 비자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업종 총정리 (2025)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싶은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니까 괜찮겠지", "주말만 일하면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허가 없이 일하다가 비자 연장 거부, 체류자격 취소, 강제 출국까지 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법무부 최신 기준으로 D-2(유학) 및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 허가 자격, 신청 절차, 허용 시간, 금지 업종, 위반 시 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중요: 사전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비자 연장 거부, 체류자격 취소 및 강제출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법정 상한(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차
- 시간제 취업 허가란? (기본 개념)
- 신청 자격 조건 (D-2 vs D-4 차이점)
- 허용 시간 기준표 (한국어 능력별)
- 허가 신청 절차 (5단계)
- 필수 제출 서류
- 허용 업종 vs 금지 업종
- 위반 시 처벌 (1차/2차/3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직장 변경 시 재신청 방법
1. 시간제 취업 허가란?
기본 원칙
한국에서 D-2(유학) 및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학과 연수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된 체류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5년 개정판)
허가 없이 일하면?
✅ 합법: 출입국 허가 → 학교 승인 → 고용계약 체결
❌ 불법: 위 절차 생략하고 바로 근무 시작
2. 신청 자격 조건
D-2 비자 (학위 과정 유학생)
✅ 허가 대상
- D-2-1 ~ D-2-4, D-2-6, D-2-7 소지자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재학생
- 석·박사 논문 준비생 (수료 후 졸업 전)
❌ 허가 제외
- 학점 미달로 졸업 연기된 학부생 (전문학사·학사)
- 출석률 70% 미만 또는 평균학점 C(2.0) 미만
-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
D-4 비자 (어학연수생)
✅ 허가 대상
- D-4-1(어학연수) 및 D-4-7(외국어연수) 소지자
- 입국일(또는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필수
- 평균 출석률 90% 이상 유지
❌ 허가 제외
- 입국 후 6개월 미만
- 출석률 90% 미만
D-2-8 (교환학생)
-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한국어 능력 및 출석률 기준 동일 적용
3. 허용 시간 기준표 (2025년)
🎓 전문학사·학사 과정 (D-2)
구분 한국어 능력 기준 주중 허용시간 비고
| 기본 | TOPIK 3급<br>또는 KIIP 3단계<br>또는 세종학당 중급1 | 주당 25시간 | 학기 중 기준 |
| 우대 | 인증대학 재학생<br>또는 성적우수자(A학점)<br>또는 TOPIK 5급 이상 | 주당 30시간 | 주중 5시간 추가 |
| 주말·공휴일 | 위 기준 충족 시 | 시간 제한 없음 | 학기 중 적용 |
| 방학 중 | 위 기준 충족 시 | 시간 제한 없음 | 여름·겨울방학 |
🎓 대학원 과정 (D-2)
구분 한국어 능력 기준 주중 허용시간 비고
| 석사·박사 | TOPIK 4급<br>또는 KIIP 4단계 | 주당 30시간 | 학기 중 기준 |
| 우대 | 인증대학 또는 TOPIK 5급 이상 | 주당 35시간 | 주중 5시간 추가 |
| 주말·방학 | 위 기준 충족 시 | 시간 제한 없음 | - |
| 논문 준비생 | TOPIK 4급 이상 | 주당 30시간 | 수료 후 졸업 전 |
📚 어학연수 과정 (D-4)
구분 한국어 능력 기준 주중 허용시간 비고
| 기본 | TOPIK 2급<br>또는 KIIP 2단계<br>또는 세종학당 중급1 | 주당 10시간 | - |
| 우대 | 인증대학·성적우수·TOPIK 3급 이상 | 주당 20~25시간 | 학교별 차등 |
💡 인증대학: 법무부가 지정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 대학
💡 성적우수자: 직전 학기 평균 A학점(4.0 만점 기준 3.5) 이상
- 실제 허용 시간은 관할 출입국청 및 소속 학교 판단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음
4. 허가 신청 절차 (5단계)
STEP 1: 고용주와 계약 체결
고용주(사장님)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기간, 근무 요일, 근무 시간 명시
- 시급 및 근무 내용 구체적 기재
- 고용주 서명 필수
STEP 2: 학교 승인 받기
소속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 방문:
-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학교 서명 필요)
-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
- 한국어능력증명서 제출 (TOPIK, KIIP 등)
STEP 3: 서류 준비
학생 준비 서류
- 통합신청서 (하이코리아 다운로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석증명서 (학교 발급)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 한국어능력증명서 (TOPIK, KIIP, 세종학당 등)
- 시간제취업 확인서 (학교 서명)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주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제조업·건설업 사업자는 필수
STEP 4: 출입국청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체류지 또는 소속 학교 관할 사무소
- 처리 기간: 4~5주 (성수기·보완 요청 시 4주 이상 소요 가능)
방법 2: 온라인 신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 처리 기간: 방문과 동일
STEP 5: 허가증 수령
- 심사 완료 후 외국인등록증에 "시간제취업 가능" 표기
- 허가 기간: 최대 1년 (체류기간 내)
- 허가 장소: 최대 2곳
⚠️ 중요: 허가를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불법취업입니다. 반드시 허가 후 근무하세요.
5.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학생 서류
- [ ] 통합신청서
- [ ] 여권 원본 + 사본
- [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사본
- [ ] 출석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 [ ] 한국어능력증명서 (TOPIK, KIIP 등)
- [ ] 시간제취업 확인서 (학교 서명)
-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주 서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 ] 근로계약서 원본 (고용주 서명)
📂 서류 다운로드
하이코리아 서식: www.hikorea.go.kr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6. 허용 업종 vs 금지 업종
✅ 허용되는 업종 (학생 신분 활동)
- 관광·서비스: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호텔 프런트
- 음식업: 카페·식당 서빙, 주방 보조, 조리 보조
- 사무직: 일반 사무 보조, 데이터 입력, 번역·통역
- 계절 근로: 농산물 수확, 관광지 안내 (방학 중)
- 제조업: TOPIK 4급 이상 + 단순노무가 아닌 보조·관리·사무 성격 업무에 한해 허용
❌ 금지되는 업종 (학생 신분 벗어남)
1. 전문 분야 (E-1 ~ E-7)
- 회화지도 (E-2): 영어학원, 키즈카페 강사
- 연구 (E-3): 연구소 정규 연구원
- 기술 (E-4): IT·엔지니어링 전문직
2. 단순노무 (E-9, E-10)
- 제조업 단순조립 (TOPIK 4급 미만)
- 건설업 현장 작업 (모든 경우 금지)
- 선원 업무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 대리운전, 퀵서비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 방문판매원
4. 기타 제한
- 개인과외 교습 (1:1 가정교사)
- 파견·도급·알선 업체 (인력파견)
- 학업·출석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거리의 근무지는 불허 가능
- 풍속 위반 업소
🔍 업종 구분이 애매할 때
예를 들어 "영어 카페"의 경우:
- ❌ 강사·교습: 금지 (E-2 해당)
- ✅ 안전보조원·놀이보조: 가능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검진서 제출 시)
고용주와 계약 전 반드시 출입국청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7. 위반 시 처벌 ( 출입국청 내부 기준에 따른 위반 누적 제재 )
🚨 무허가 취업 (불법취업)
적발 시 처벌:
-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 비자 연장 거부
- 체류자격 취소 (강제출국)
- 향후 1년간 취업 허가 신청 금지
고용주 처벌:
- 불법고용 벌금: 사업자 2,000만 원
- 법인 양벌 규정 (대표 + 법인 모두 처벌)
⚠️ 허가 조건 위반 (시간 초과, 업종 위반 등)
적발 차수 처벌 내용
| 1차 |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가 |
| 2차 | 유학 기간 중 영구 취업 금지 |
| 3차 | 유학 체류자격 취소 (강제출국) |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추방)
다음 경우 1회 적발 시 즉시 추방:
- 건설업 현장 불법 근무
- 풍속 영업 종사
- 마약·범죄 연루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4 비자인데 입국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D-4 비자는 입국일(또는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Q2. TOPIK이 없는데 아르바이트 할 수 없나요?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세종학당 중급1 이상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 D-2: TOPIK 3급 = KIIP 3단계 = 세종학당 중급1
- D-4: TOPIK 2급 = KIIP 2단계 = 세종학당 중급1
Q3. 허가 신청 중인데 일 시작해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허가가 완료되고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후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 근무는 불법취업입니다.
Q4. 주당 25시간은 하루 몇 시간인가요?
주당 총합이므로 하루 배분은 자유입니다:
- 예시 1: 월~금 5시간씩 = 25시간
- 예시 2: 토·일 12시간씩 + 평일 1시간 = 25시간
다만,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주휴수당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주와 협의하세요.
Q5.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 D-2: 최대 2곳 (허가 기간 1년)
- D-4: 최대 1곳 (허가 기간 6개월)
- 두 곳의 총 근무시간 합계가 허용시간 내여야 함
Q6. 방학 때는 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D-2 학위 과정 학생이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 주말·공휴일 (학기 중): 시간 제한 없음
D-4 어학연수생은 방학 개념이 없으므로 항상 주당 10~25시간 제한 적용됩니다.
Q7. 직장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이전 직장 퇴사 후 15일 이내 출입국청에 신고
- 새 직장 고용계약서 준비
- 새 직장에 대한 시간제취업 허가 재신청
- 허가 승인 후 새 직장 근무 시작
⚠️ 신규 허가 없이 새 직장에서 일하면 불법취업입니다.
Q8. 캠퍼스 내 조교(TA)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 불필요합니다. 다음 경우는 허가 면제:
-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수당 업무
- 교수 조교, 연구 조교 (캠퍼스 내)
- 학점 인정 필수 인턴십
단, 비필수 인턴십은 정규 근무로 간주되어 허가 필요합니다.
Q9. 허가 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나요?
❌ 자동 연장 없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 전 재신청 필요:
- D-2: 최대 1년 단위 연장
- D-4: 최대 6개월 단위 연장
Q10.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면 E-7 비자 전환에 영향 있나요?
✅ 큰 영향 있습니다. 졸업 후 E-7 취업비자 신청 시:
- 불법취업 이력 → 비자 심사 시 결격 사유
- 비자 거부 가능성 높음
- 향후 모든 체류자격 신청에 불이익
9. 직장 변경 시 재신청 방법
변경 신고 의무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
- 퇴사 후 15일 이내 출입국청에 신고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방문
새 직장 허가 절차
- 새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학교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재발급
- 출입국청에 새 허가 신청
- 허가 승인 후 근무 시작
⚠️ 주의: 새 허가 없이 바로 일하면 불법취업입니다.
💡 마무리: 합법 취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신청 전 최종 확인
- [ ] 나의 비자 유형 확인 (D-2 / D-4)
- [ ]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D-4의 경우)
- [ ] 한국어 능력증명서 보유
- [ ] 직전 학기 출석률 70% 이상, 평균 C학점 이상
- [ ] 고용주가 금지 업종이 아닌지 확인
- [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 [ ] 학교 승인 완료
- [ ] 출입국청 허가 신청 완료
근무 중 주의사항
- [ ] 주당 허용시간 준수
- [ ]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근무
- [ ] 허가받지 않은 업종 종사 금지
- [ ] 직장 변경 시 15일 내 신고
- [ ] 허가 기간 만료 전 재신청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출입국·외국인청 상담
- 하이코리아 콜센터: ☎ 1345 (9:00~18:00, 평일)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 가능
소속 학교
- 국제교류팀, 유학생 지원센터
- 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 및 상담
관련 링크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출입국관리법 전문: 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관련 글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실제 경험담이나 추가 질문도 환영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월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및 출입국관리법 기준
면책조항: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시 반드시 하이코리아(☎1345) 또는 관할 출입국청에 확인하세요.
'체류가이드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자 비용 총정리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01-27 (0) | 2026.01.27 |
|---|---|
| 비자 만료 D-30·D-7·D-1 체크리스트 | 2025 체류기간 연장 완벽 가이드 (0) | 2026.01.09 |
| 한국 비자 인터뷰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0) | 2025.12.31 |
| [2025 최신] 비자 연장 거절 사유 TOP 5 & 승인률 높이는 필승 공략법 (E-7, F-2, D-10) (0) | 2025.12.01 |
| 체류지 변경 신고 안 하면? 과태료·비자 문제 총정리 (2025 최신) (0) |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