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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가이드 등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완벽 가이드 | D-2·D-4 비자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업종 총정리 (2025)

by VisaInfo-korea 2026. 1. 5.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완벽 가이드 | D-2·D-4 비자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업종 총정리 (2025)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싶은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니까 괜찮겠지", "주말만 일하면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허가 없이 일하다가 비자 연장 거부, 체류자격 취소, 강제 출국까지 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법무부 최신 기준으로 D-2(유학) 및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 허가 자격, 신청 절차, 허용 시간, 금지 업종, 위반 시 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중요: 사전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비자 연장 거부, 체류자격 취소 및 강제출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법정 상한(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차

  1. 시간제 취업 허가란? (기본 개념)
  2. 신청 자격 조건 (D-2 vs D-4 차이점)
  3. 허용 시간 기준표 (한국어 능력별)
  4. 허가 신청 절차 (5단계)
  5. 필수 제출 서류
  6. 허용 업종 vs 금지 업종
  7. 위반 시 처벌 (1차/2차/3차)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직장 변경 시 재신청 방법

1. 시간제 취업 허가란?

기본 원칙

한국에서 D-2(유학) 및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학과 연수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된 체류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5년 개정판)

허가 없이 일하면?

합법: 출입국 허가 → 학교 승인 → 고용계약 체결
불법: 위 절차 생략하고 바로 근무 시작


2. 신청 자격 조건

D-2 비자 (학위 과정 유학생)

✅ 허가 대상

  • D-2-1 ~ D-2-4, D-2-6, D-2-7 소지자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재학생
  • 석·박사 논문 준비생 (수료 후 졸업 전)

❌ 허가 제외

  • 학점 미달로 졸업 연기된 학부생 (전문학사·학사)
  • 출석률 70% 미만 또는 평균학점 C(2.0) 미만
  •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

D-4 비자 (어학연수생)

✅ 허가 대상

  • D-4-1(어학연수)D-4-7(외국어연수) 소지자
  • 입국일(또는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필수
  • 평균 출석률 90% 이상 유지

❌ 허가 제외

  • 입국 후 6개월 미만
  • 출석률 90% 미만

D-2-8 (교환학생)

  •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한국어 능력 및 출석률 기준 동일 적용

3. 허용 시간 기준표 (2025년)

🎓 전문학사·학사 과정 (D-2)

구분 한국어 능력 기준 주중 허용시간 비고

기본 TOPIK 3급<br>또는 KIIP 3단계<br>또는 세종학당 중급1 주당 25시간 학기 중 기준
우대 인증대학 재학생<br>또는 성적우수자(A학점)<br>또는 TOPIK 5급 이상 주당 30시간 주중 5시간 추가
주말·공휴일 위 기준 충족 시 시간 제한 없음 학기 중 적용
방학 중 위 기준 충족 시 시간 제한 없음 여름·겨울방학

🎓 대학원 과정 (D-2)

구분 한국어 능력 기준 주중 허용시간 비고

석사·박사 TOPIK 4급<br>또는 KIIP 4단계 주당 30시간 학기 중 기준
우대 인증대학 또는 TOPIK 5급 이상 주당 35시간 주중 5시간 추가
주말·방학 위 기준 충족 시 시간 제한 없음 -
논문 준비생 TOPIK 4급 이상 주당 30시간 수료 후 졸업 전

📚 어학연수 과정 (D-4)

구분 한국어 능력 기준 주중 허용시간 비고

기본 TOPIK 2급<br>또는 KIIP 2단계<br>또는 세종학당 중급1 주당 10시간 -
우대 인증대학·성적우수·TOPIK 3급 이상 주당 20~25시간 학교별 차등

💡 인증대학: 법무부가 지정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 대학
💡 성적우수자: 직전 학기 평균 A학점(4.0 만점 기준 3.5) 이상

  • 실제 허용 시간은 관할 출입국청 및 소속 학교 판단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음

4. 허가 신청 절차 (5단계)

STEP 1: 고용주와 계약 체결

고용주(사장님)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기간, 근무 요일, 근무 시간 명시
  • 시급 및 근무 내용 구체적 기재
  • 고용주 서명 필수

STEP 2: 학교 승인 받기

소속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 방문:

  •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학교 서명 필요)
  •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
  • 한국어능력증명서 제출 (TOPIK, KIIP 등)

STEP 3: 서류 준비

학생 준비 서류

  1. 통합신청서 (하이코리아 다운로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출석증명서 (학교 발급)
  4.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5. 한국어능력증명서 (TOPIK, KIIP, 세종학당 등)
  6. 시간제취업 확인서 (학교 서명)
  7.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주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제조업·건설업 사업자는 필수

STEP 4: 출입국청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체류지 또는 소속 학교 관할 사무소
  • 처리 기간: 4~5주 (성수기·보완 요청 시 4주 이상 소요 가능)

방법 2: 온라인 신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 처리 기간: 방문과 동일

STEP 5: 허가증 수령

  • 심사 완료 후 외국인등록증에 "시간제취업 가능" 표기
  • 허가 기간: 최대 1년 (체류기간 내)
  • 허가 장소: 최대 2곳

⚠️ 중요: 허가를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불법취업입니다. 반드시 허가 후 근무하세요.


5.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학생 서류

  • [ ] 통합신청서
  • [ ] 여권 원본 + 사본
  • [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사본
  • [ ] 출석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 [ ] 한국어능력증명서 (TOPIK, KIIP 등)
  • [ ] 시간제취업 확인서 (학교 서명)
  •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주 서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 ] 근로계약서 원본 (고용주 서명)

📂 서류 다운로드

하이코리아 서식: www.hikorea.go.kr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6. 허용 업종 vs 금지 업종

✅ 허용되는 업종 (학생 신분 활동)

  • 관광·서비스: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호텔 프런트
  • 음식업: 카페·식당 서빙, 주방 보조, 조리 보조
  • 사무직: 일반 사무 보조, 데이터 입력, 번역·통역
  • 계절 근로: 농산물 수확, 관광지 안내 (방학 중)
  • 제조업: TOPIK 4급 이상 + 단순노무가 아닌 보조·관리·사무 성격 업무에 한해 허용

❌ 금지되는 업종 (학생 신분 벗어남)

1. 전문 분야 (E-1 ~ E-7)

  • 회화지도 (E-2): 영어학원, 키즈카페 강사
  • 연구 (E-3): 연구소 정규 연구원
  • 기술 (E-4): IT·엔지니어링 전문직

2. 단순노무 (E-9, E-10)

  • 제조업 단순조립 (TOPIK 4급 미만)
  • 건설업 현장 작업 (모든 경우 금지)
  • 선원 업무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 대리운전, 퀵서비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 방문판매원

4. 기타 제한

  • 개인과외 교습 (1:1 가정교사)
  • 파견·도급·알선 업체 (인력파견)
  • 학업·출석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거리의 근무지는 불허 가능
  • 풍속 위반 업소

🔍 업종 구분이 애매할 때

예를 들어 "영어 카페"의 경우:

  • 강사·교습: 금지 (E-2 해당)
  • 안전보조원·놀이보조: 가능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검진서 제출 시)

고용주와 계약 전 반드시 출입국청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7. 위반 시 처벌 ( 출입국청 내부 기준에 따른 위반 누적 제재 )

🚨 무허가 취업 (불법취업)

적발 시 처벌:

  •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 비자 연장 거부
  • 체류자격 취소 (강제출국)
  • 향후 1년간 취업 허가 신청 금지

고용주 처벌:

  • 불법고용 벌금: 사업자 2,000만 원
  • 법인 양벌 규정 (대표 + 법인 모두 처벌)

⚠️ 허가 조건 위반 (시간 초과, 업종 위반 등)

적발 차수 처벌 내용

1차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가
2차 유학 기간 중 영구 취업 금지
3차 유학 체류자격 취소 (강제출국)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추방)

다음 경우 1회 적발 시 즉시 추방:

  • 건설업 현장 불법 근무
  • 풍속 영업 종사
  • 마약·범죄 연루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4 비자인데 입국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D-4 비자는 입국일(또는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Q2. TOPIK이 없는데 아르바이트 할 수 없나요?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세종학당 중급1 이상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 D-2: TOPIK 3급 = KIIP 3단계 = 세종학당 중급1
  • D-4: TOPIK 2급 = KIIP 2단계 = 세종학당 중급1

Q3. 허가 신청 중인데 일 시작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허가가 완료되고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후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 근무는 불법취업입니다.

Q4. 주당 25시간은 하루 몇 시간인가요?

주당 총합이므로 하루 배분은 자유입니다:

  • 예시 1: 월~금 5시간씩 = 25시간
  • 예시 2: 토·일 12시간씩 + 평일 1시간 = 25시간

다만,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주휴수당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주와 협의하세요.

Q5.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 D-2: 최대 2곳 (허가 기간 1년)
  • D-4: 최대 1곳 (허가 기간 6개월)
  • 두 곳의 총 근무시간 합계가 허용시간 내여야 함

Q6. 방학 때는 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D-2 학위 과정 학생이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 주말·공휴일 (학기 중): 시간 제한 없음

D-4 어학연수생은 방학 개념이 없으므로 항상 주당 10~25시간 제한 적용됩니다.

Q7. 직장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 이전 직장 퇴사 후 15일 이내 출입국청에 신고
  2. 새 직장 고용계약서 준비
  3. 새 직장에 대한 시간제취업 허가 재신청
  4. 허가 승인 후 새 직장 근무 시작

⚠️ 신규 허가 없이 새 직장에서 일하면 불법취업입니다.

Q8. 캠퍼스 내 조교(TA)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불필요합니다. 다음 경우는 허가 면제:

  •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수당 업무
  • 교수 조교, 연구 조교 (캠퍼스 내)
  • 학점 인정 필수 인턴십

단, 비필수 인턴십은 정규 근무로 간주되어 허가 필요합니다.

Q9. 허가 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 없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 전 재신청 필요:

  • D-2: 최대 1년 단위 연장
  • D-4: 최대 6개월 단위 연장

Q10.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면 E-7 비자 전환에 영향 있나요?

큰 영향 있습니다. 졸업 후 E-7 취업비자 신청 시:

  • 불법취업 이력 → 비자 심사 시 결격 사유
  • 비자 거부 가능성 높음
  • 향후 모든 체류자격 신청에 불이익

9. 직장 변경 시 재신청 방법

변경 신고 의무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

  1. 퇴사 후 15일 이내 출입국청에 신고
  2.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방문

새 직장 허가 절차

  1. 새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2. 학교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재발급
  3. 출입국청에 새 허가 신청
  4. 허가 승인 후 근무 시작

⚠️ 주의: 새 허가 없이 바로 일하면 불법취업입니다.


💡 마무리: 합법 취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신청 전 최종 확인

  • [ ] 나의 비자 유형 확인 (D-2 / D-4)
  • [ ]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D-4의 경우)
  • [ ] 한국어 능력증명서 보유
  • [ ] 직전 학기 출석률 70% 이상, 평균 C학점 이상
  • [ ] 고용주가 금지 업종이 아닌지 확인
  • [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 [ ] 학교 승인 완료
  • [ ] 출입국청 허가 신청 완료

근무 중 주의사항

  • [ ] 주당 허용시간 준수
  • [ ]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근무
  • [ ] 허가받지 않은 업종 종사 금지
  • [ ] 직장 변경 시 15일 내 신고
  • [ ] 허가 기간 만료 전 재신청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출입국·외국인청 상담

  • 하이코리아 콜센터: ☎ 1345 (9:00~18:00, 평일)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 가능

소속 학교

  • 국제교류팀, 유학생 지원센터
  • 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 및 상담

관련 링크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출입국관리법 전문: 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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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년 1월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및 출입국관리법 기준

면책조항: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시 반드시 하이코리아(☎1345) 또는 관할 출입국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