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2 전환, 서류부터 놓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E-7-2 전환도 결국 서류 체크리스트와 고용사유서가 핵심입니다. 「E-7 취업비자 완전가이드」 시리즈에서 준전문인력(E-7-2) 전환 시 공통으로 필요한 체류자격 변경 서류·고용사유서 작성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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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취업 절차·연봉 기준·국내 체류자 경로·주의사항 총정리
1편에서 D-2 양성대학 입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졸업 후 E-7-2 비자로 취업하는 절차, 연봉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F-2·F-4·H-2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장기 정주 연결 경로, 실무 주의사항과 FAQ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E-7-2 비자 전환 신청 절차 — 단계별 정리
E-7-2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체류자격입니다. D-2(유학) 또는 D-10(구직) 비자에서 전환하는 방법과, 이미 국내에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합니다.
* E-7-2 심사 특징: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도 고용기관(요양시설) 요건, 시설 적법성, 임금 수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취업처 확정 단계부터 적법한 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처(요양시설) 확정 및 근로계약 체결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직무(요양보호사)·임금·근무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미인가·미신고 시설은 취업 연계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적법한 시설인지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 준비
개인 서류와 고용주(시설)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학위증·졸업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해외 발급분)
시설 신고증(노인복지법상)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재직자 현황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출입국청 방문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go.kr) → 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서 E-7-2를 선택합니다. 서류가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관할 출입국청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심사 대기 — 통상 2~4주
서류 완비 기준으로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정 기간 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심사 도중 현재 체류자격(D-2·D-10)이 만료될 것 같다면 관할 출입국청에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사전 문의하세요.
E-7-2 승인 후 외국인등록증 갱신 및 취업 개시
승인 통보 후 관할 출입국청을 방문해 외국인등록증(체류카드)을 E-7-2로 갱신합니다. 새 카드에 체류자격·체류기간이 기재된 것을 확인 후 취업을 시작합니다.
E-7-2 요양보호사 연봉 기준 — 실제로 얼마를 받나
E-7-2(준전문인력)는 E-7-1(전문인력)과 달리 별도의 최저 연봉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반드시 최저임금법 기준 이상은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저 임금 기준 | 최저임금법 적용 (2026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동일 기준 적용 |
| E-7-2 심사 임금 |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수준이 일반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향. 연봉 약 3,300만원 내외 (2026년 기준, 연도별 GNI 고시에 따라 변동) |
| TOPIK 인센티브 | TOPIK 급수가 높을수록 임금 우대를 제공하는 시설 증가 추세.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직접적으로 처우에 반영됨 |
| 4대보험 |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4대보험 의무 가입. 내국인과 동일 기준 |
| 심사 소득 기준 | E-7-2 비자 심사에서 보는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계약서상 연봉 아님). 비과세 항목(식대·교통비 등)은 제외됨 |
* 연봉 기준은 매년 법무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참고값이며,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부 기준은 출입국청(☎1345)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 비자별 요양보호사 가능 여부
이미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양성대학 경로 외에도 일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자격에 따라 교육 이수 및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체류자격 | 교육 이수 | 취업 경로 및 비고 |
|---|---|---|
| D-2 (유학) | 가능 | 양성대학 전담학과 이수 후 E-7-2 전환 (1편 참조) |
| D-10 (구직) | 가능 |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만 해당, 자격 취득 후 E-7-2 전환 |
| F-2 (거주) | 가능 | 일반 교육기관 이용 가능, 취업 후 체류자격 유지 (E-7-2 전환 필요 없음) |
| F-4 (재외동포) | 가능 | 일반 교육기관 이용 가능, F-4 체류자격 유지하며 취업 가능 |
| F-5 (영주) | 가능 | 일반 교육기관 이용 가능, 취업 제한 없음 |
| F-6 (결혼이민) | 가능 | 일반 교육기관 이용 가능, 취업 후 체류자격 유지 |
| H-2 (방문취업) | 가능 | 일반 교육기관 이용 가능. 단 취업 연계 시 허용 업종 해당 여부 별도 확인 필요 (☎1345 문의 권장) |
| E-9·C-3 등 | 제한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취업 연계가 제한될 수 있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출입국청 확인 필요 |
장기 정주 연결 — E-7-2 이후 F-2·F-5 경로
E-7-2 비자로 요양시설에서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하면 장기 거주 및 영주 경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취업이 아닌 한국 정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취업비자 — 갱신 가능
체류기간 내 성실 근무 + 연봉 기준 충족 시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횟수 제한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어요.
거주비자(점수제) — E-7-2 취업 경력이 점수에 반영
나이·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항목 합산 8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7 계열 취업 경력이 소득 및 직종 요건 항목에 반영됩니다. F-2-7을 취득하면 직업 선택이 자유로워져 요양보호사 외 다른 직종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주비자 — F-2-7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 시 신청 가능
F-2-7로 3년 이상 합법 체류하고 소득·소양 요건을 충족하면 F-5(영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영주비자를 취득하면 체류기간 갱신이 필요 없고 취업·사업에 거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취업처는 반드시 노인복지법상 인가·신고 시설이어야 함
E-7-2 취업 가능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제한됩니다. 가정 방문 요양, 주간보호센터 등 다른 형태의 돌봄 시설이나 개인 가정 간병은 E-7-2 취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처 확정 전 시설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심사 중 체류기간 만료 주의
E-7-2 전환 심사 중 현재 체류자격(D-2·D-10)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통상 2~4주)을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하고, 만료가 임박하다면 출입국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연봉 충족 여부 미리 확인
심사에서 보는 소득은 세금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계약서상 연봉이 기준을 넘더라도 실제 과세 소득이 미달하면 불허 사유가 됩니다.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 이후 제도 변경 가능
양성대학 제도와 E-7-2 요양보호사 적용 요건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학·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
📋 E-7-2 전환, 서류부터 놓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E-7-2 전환도 결국 서류 체크리스트와 고용사유서가 핵심입니다. 「E-7 취업비자 완전가이드」 시리즈에서 준전문인력(E-7-2) 전환 시 공통으로 필요한 체류자격 변경 서류·고용사유서 작성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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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확인처
· 법무부 비자포털 (visa.go.kr) — D-2·E-7-2 비자 요건·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mohw.go.kr) — 양성대학 지정 현황·교육과정 안내
· 하이코리아(Hikorea) — 체류자격 변경 온라인 신청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일정·응시 안내
· 출입국·외국인청 ☎ 1345 — 비자·체류자격 개별 상담
관련 글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및 E-7-2 적용 요건은 시범사업 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학·비자 신청 전 법무부 비자포털(visa.go.kr) 또는 담당 재외공관(☎1345)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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