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시리즈 ② 편입니다. 자격 조건·허용 시간 기준은 아래 ① 편을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완벽 가이드 ① — 자격 조건·허용 시간 총정리 (2026)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 신청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이코리아 신청 방법, 필수 서류 목록, 허용·금지 업종 구분, 위반 시 처분 기준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신청 절차 (5단계)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근무 기간, 근무 요일, 근무 시간, 시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용주와 작성합니다. 고용주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승인 받기
소속 학교 국제교류팀(유학생 담당 부서)을 방문하여 시간제취업 확인서(학교 서명)를 발급받습니다. 출석증명서·성적증명서·한국어능력증명서도 이 단계에서 함께 발급합니다.
서류 준비
아래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학생 서류와 고용주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청 신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4~5주이며, 성수기 또는 서류 보완 요청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승인 후 근무 시작
심사 완료 후 시간제취업 허가가 승인되며, 허가된 근무처·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2개 근무처까지 허가되며,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불법취업입니다. 하이코리아에서 허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근무를 시작하세요.
2. 필수 제출 서류
학생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하이코리아 서식)
- 여권 원본 +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사본
- 출석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 한국어능력증명서 (TOPIK, KIIP 등)
- 시간제취업 확인서 (학교 서명)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주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원본 (고용주 서명)
제조업·건설업 고용주는 요건 준수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서식 다운로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3. 허용 업종 vs 금지 업종
허용되는 업종
- 카페·식당 서빙, 주방 보조
- 편의점 판매·계산 업무
- 호텔 프런트, 면세점 판매
- 관광안내 보조
- 일반 사무 보조, 데이터 입력
- 번역·통역 보조
- 농산물 수확 (방학 중)
- 일부 제조업 보조·관리·사무 (한국어 능력 및 심사 기준 충족 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업종
- 회화지도 (영어학원, 키즈카페 강사 등)
- 건설 현장 단순노무·육체노동 업무
- 배달플랫폼·대리운전·퀵서비스 등 이동노무 중심 업종
- 개인과외 교습 (1:1 가정교사)
- 인력파견·도급·알선 업체
- 풍속 위반 업소
업종 판단이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단순노무 해당 여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고용주와 계약 전 반드시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제조업 분야는 한국어 능력(TOPIK 4급 이상), 인증대학 여부, 근무 형태, 출입국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위반 시 처분 기준
시간제 취업 규정 위반 시 처분은 위반 내용·정도·횟수·업종·체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처분 유형입니다.
무허가 취업 (불법취업)
- 범칙금 부과
- 체류기간 연장 제한
- 체류자격 변경 제한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허가 조건 위반
(시간 초과·업종 위반 등)
- 시간제취업 허가 제한
- 체류기간 단축
- 체류자격 변경 제한
- 반복 위반 시 강화된 처분
고용주 처분
- 불법고용 벌금 부과
- 대표자·법인 양벌 규정 적용
중대 위반 시
풍속영업 종사, 중대한 불법취업, 범죄 연루 등은 중대한 체류 위반으로 판단되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이력은 이후 E-7 등 취업비자 전환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체류자격 신청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직장 변경 시 재신청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 신청 중인데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허가 승인이 확인된 후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 근무는 불법취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D-2는 최대 2곳, D-4는 최대 1곳까지 허가됩니다. 두 곳의 총 근무시간 합계가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청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쿠팡 물류센터 알바는 가능한가요?
쿠팡 물류센터 업무는 단순노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분류·포장 작업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이코리아(☎ 1345)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캠퍼스 내 조교(TA) 업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수당이 수반되는 교수 조교, 연구 조교, 학점 인정 필수 인턴십은 허가 면제입니다. 비필수 인턴십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Q.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유학생 알바도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청(☎ 135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허가 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 전에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청을 통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D-2는 최대 1년 단위, D-4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하이코리아 콜센터: ☎ 1345 (평일 09:00~18:00, 다국어 상담 가능)
- 소속 학교 국제교류팀·유학생 지원센터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서식 다운로드)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전문)
본 글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및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허가 여부 및 처분 수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이코리아(☎ 1345) 또는 소속 학교 국제교류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및 출입국관리법 기준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시 하이코리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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