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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체류기간 연장 추진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자녀 12세까지 확대 논의 (2026 최신)

by VisaInfo-korea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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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체류기간 연장 추진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자녀 12세까지 확대 논의 (2026 최신)

법무부 2026. 9. 18.(금) 보도자료 기준 ·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연령 기준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8일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F-1-5) 체류기간 연장 방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F-1-5 제도, 이번에 논의된 변화 방향, 그리고 실제 F-1-5 대상자가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F-1-5 체류기간 연장 추진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자녀 12세까지 확대 논의 (2026 최신)

이번 발표, 어디서 나왔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①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F-1-5) 체류 기간 연장 방안
  •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맞춤형 지원 방안

①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F-1-5) 체류 기간 연장 논의

참고 · 현행 F-1-5 체류자격 제도란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정을 이유로, 본국의 부모·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 자녀 등을 국내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2회 초청할 수 있고(한부모·다자녀·인도적 사정이 있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음), 현행 기준으로는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최대 7년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현재 10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최장 7년인 체류 기간 자체를 늘려 어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분 현행 논의 중인 방향
양육 지원 대상 연령 자녀 만 10세 이하 만 12세 이하로 확대 논의
최대 체류 기간 최장 7년 연장 방향 논의 (구체적 기간 미확정)
한부모·다자녀 가족 자녀 만 13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이번 발표에서 별도 변경 언급 없음

지금 F-1-5 대상자·신청 예정자가 확인해두면 좋은 것

체크리스트
  • 초청 자녀의 생년월일 및 만 나이 기준 체류 만료 시점
  • 현재 F-1-5 체류기간 및 잔여 기간
  • 최초 초청인지 재초청인지, 기존 초청 횟수
  •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족·인도적 사정 해당 여부
  • 연령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체류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법무부·하이코리아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주의 ·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단계이며, 연령 기준·체류 기간 연장 폭·법 개정 시행 시점은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체류자에 대한 경과 규정(소급 적용 여부 등)도 아직 발표된 바 없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법무부·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통해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법무부는 제1회 실무분과위원회(2026. 7. 15.) 논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 187,403명 219,448명 239,661명 264,764명 284,203명

2021년 대비 2025년 51.7%(96,800명) 증가 —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거주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관한 정의·처우 규정 자체는 이미 존재하며,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것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도의 정의와 그에 따른 거주 지원·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입니다.

참고 · 최근 5년 결혼이민자·본국 가족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결혼이민자 168,611명 169,633명 174,895명 181,436명 188,105명
본국 가족 27,745명 39,082명 42,529명 40,492명 33,009명

2021년 대비 2025년 결혼이민자는 168,611명에서 188,105명으로 19,494명(11.6%), 본국 가족은 27,745명에서 33,009명으로 5,264명(18.97%) 증가했습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

참고로 법무부가 별도로 제시한 2025년 국적별 체류 현황(합계 190,559명 기준)에서는 중국 31.7%, 베트남 23.2%, 일본 9.3%, 필리핀 6.8%, 태국 5.8% 순으로 나타납니다. 위 5년 추이 표의 2025년 수치(188,105명)와는 집계 기준일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두 통계 모두 법무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제시된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1-5 자녀 연령 기준이 2026년에 바로 12세까지 확대되나요?

아니요. 2026년 9월 18일 발표는 확대 방안을 논의한 단계이며, 시행 여부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현재 F-1-5는 최대 몇 년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일반 가정은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최대 7년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12세 확대안이 시행되면 현재 체류 중인 가족도 자동으로 적용받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존 체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관한 경과규정이나 적용 기준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행 시 개정된 기준과 적용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F-1-5 초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결혼이민자의 부·모·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 자녀 등 본국 가족이며, 자녀 1명당 최대 2회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족·인도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Q.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의는 언제 신설되나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만 밝혔을 뿐, 개정안 발의나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이번 발표는 결혼이민자 가정,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에는 반가운 방향이지만,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이나 시행 규칙이 아닌 논의·추진 단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이 발표되는 대로 이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2026. 9. 18.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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