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려면 아무 때나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 근무처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사유·절차·횟수 제한, 그리고 202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권역·업종 제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 차 -
사업장 변경, 원칙은 제한입니다
사업장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신청 절차 · 단계별 정리
꼭 지켜야 하는 기한
변경 횟수 제한
사업장 변경은 아무 지역·업종으로나 가능한가
신청 전에 준비할 증빙자료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케이스
자주 묻는 것들
관련 법령
사업장 변경, 원칙은 제한입니다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특정 사업장과 매칭되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마음대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횟수 미포함)
·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임금을 2개월 이상 전액 또는 30% 이상 받지 못했거나, 체불·지급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등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임금체불
·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부당한 처우
· 그 밖에 고시에서 정한 숙소·안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근로자 개인 사정 등 (횟수 포함)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
단순히 "다른 회사가 더 좋아 보여서"나 "일이 힘들어서" 같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도 위에서 언급한 고시 기준(체불 금액·기간, 처우의 정도 등)을 충족해야 사업주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신청 절차 · 단계별 정리
1단계 · 근로계약 종료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
2단계 ·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3단계 · 고용센터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새 사업장 탐색
4단계 · 새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5단계 · 근무처변경허가 취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직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정식 매칭 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곳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업장의 사업주도 불법 고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칭이 늦어지더라도 정식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기한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장변경 신청 (안 하면 출국 대상)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
→ 근무처변경허가 취득 (못 받으면 출국 대상)
두 기한 모두 놓치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하는 구조라, 계약이 끝날 것 같다면 미리 고용센터나 관련 지원기관에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 횟수 제한
사업장 변경은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통상 3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재고용 특례로 연장된 기간(1년 10개월)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어 변경한 경우는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가 고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횟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아무 지역·업종으로나 가능한가
변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전국 어디로든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신규 입국 및 재입국 특례 신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속한 권역(수도권·충청권·전라제주권·경남권·경북강원권)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조선업 등 인력난이 특히 심한 일부 업종은 업종 내에서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 권역 제한은 2023.10.19 이후 고용허가를 신규로 받았거나 재입국 특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그 이전부터 근무해온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 고용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동 가능한 권역과 사업장은 고용센터에서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증빙자료
사업주 쪽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급여 통장 입금 내역
· 임금체불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 근무시간·출퇴근 기록
· 휴업·폐업 관련 자료(안내문, 사업자등록 상태 등)
· 부당한 처우 관련 자료 — 진단서, 상담·신고 기록 등
자료를 준비했다고 해서 사업장 변경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한 법령·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판단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긴 시점부터 미리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케이스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기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이직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업주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고 못 나가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행위의 경위와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지만, 정상적인 퇴직·사업장변경 절차를 밟을 권리 자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횟수를 다 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채 변경 횟수를 모두 소진했다면, 이후에는 새로운 변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E-7-4(숙련기능인력)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을 변경한 뒤에도 그 체류자격에 적용되는 근무처 변경·고용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E-7-4라고 해서 사업장 이동이 전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미루는 경우
근로계약이 끝났는데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이므로, 신고가 지연된다고 해서 1개월 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날짜를 근로자 본인도 별도로 기록해두고,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즉시 문의해 기한 계산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것들
Q. 그냥 회사가 싫어서 옮기고 싶은 경우도 인정되나요?
단순히 다른 곳이 더 나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부당 처우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구직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잠깐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정식 매칭 없이 근무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변경 중에도 체류자격은 유지되나요?
정해진 기한(1개월, 3개월) 안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체류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E-9 취업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취업 기간(재고용 특례 포함 통상 4년 10개월)을 채우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성실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후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있고,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경로도 있어 상황에 맞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주 귀책사유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센터가 임금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임금 체불이 있다면 관련 증빙(계좌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9 비자(고용허가제) 완벽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 E-9 고용허가제 사업주 신청 절차 총정리
지역특화비자 신청 방법 2026 (F-2-R·E-7-4R·F-4-R)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자격·방법 완전 가이드 — E-9·H-2에서 전환하는 현실적인 경로
한국 비자별 취업 가능 여부 비교표 총정리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고용노동부·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안내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사업장 변경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면책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