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2 구직비자 완전 가이드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위한 D-10 구직 체류 — 자격·서류·절차 총정리(2026년 최신)
by VisaInfo-korea202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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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필독
D-10-2 구직비자 완전 가이드 (2026년 최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위한 D-10 구직 체류 — 자격·서류·절차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에서 4년을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은 순간, 다음 고민이 바로 시작됩니다. 취업은 아직 안 됐는데 D-2 비자는 곧 끝난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구직(D-10) 체류자격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D-10-2 비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구직(D-10)이라는 단일 체류자격 안에서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유형입니다. 법령상 표기와 실무 운영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는 실제 출입국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실무상 "D-10-2"라고 흔히 불리는 이 체류유형은, 정식으로는 구직(D-10) 체류자격 중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운영 기준입니다. 출입국 내부에서는 일반 구직, 기술창업준비,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우수인재 점수제 등으로 구분해 심사합니다.
"D-10-2 비자"를 독립된 비자 종류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외적으로는 구직(D-10) 단일 자격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일반 구직 (D-10-1)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D-10-2)
주요 대상
해외·국내 대학 졸업자, 점수제 적용
국내 대학 졸업자 중 점수제 면제 대상
점수제 여부
원칙적으로 점수제 적용 (60점 이상)
최초 신청 시 점수제 면제 가능
체류기간
6개월씩 부여, 최대 2년(점수제 기준)
6개월 부여, 연장 가능 (개별 심사)
인턴 활동
사전 신고 후 일정 요건 하에 허용 (별도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허가 없이 근로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인턴·연수 등 활동 전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② 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 요건들을 대체로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개인의 체류 이력·학교·전공·한국어 능력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 전에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
한국에 소재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사·박사도 해당됩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 신청
일반적으로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요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개별 체류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상태
신청 시점에 유효한 체류자격(D-2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 이력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능력 입증
구직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구 잔액은 사무소·체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함께 확인할 사항 •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도 신청 가능 •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이수자는 점수제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불법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높음 • 야간대, 사이버대 등 일부 비정규 과정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필요 서류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담당 사무소나 심사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순번
서류명
필수 여부
1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필수
2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3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필수
4
졸업증명서 (학교 직인 포함, 한국어 또는 영문)
필수
5
학위증 사본 (학사·석사·박사)
필수
6
잔액증명서 (체류 기간 중 생계유지 능력 입증 수준)
필수
7
구직 계획서 (자유 양식, 국문 또는 영문)
권장
8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시 약 12만원 / 연장 시 약 6만원)
필수
9
성적증명서·TOPIK 성적표 (심사관 재량으로 요청 가능)
선택
*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액증명서에 요구되는 금액은 사무소와 체류기간·주거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고정 기준이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전 해당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거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하세요.
④ 신청 방법 및 절차
1
서류 준비
위 목록을 참고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 전 관할 사무소에 전화(☎ 1345)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추가 서류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방문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일부 신청 가능 — 사무소별로 온라인 처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접수 및 심사
심사 기간은 관할 사무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일 내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수원·안산 등 대형 사무소는 수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서류 보완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체류자격 변경 완료
심사 승인 시 기존 체류자격이 D-10으로 변경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내용이 반영된 외국인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5
구직 활동 시작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해당 취업비자(E-7 등)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D-10 상태에서 무허가 근로를 시작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⑤ 체류기간 및 연장
국내 대학 졸업자 구직 유형은 일반적으로 최초 6개월이 부여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와 최대 기간은 구직 실적, 학력, 전공 분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체류기간
6개월
허가일로부터 기산
연장
+6개월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
* 체류기간 연장 시 확인사항 •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가능 • 연장 시에도 성실한 구직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연장 범위와 가능 횟수는 구직 실적·분야·학력 등에 따라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 체류 기간이 누적될수록 점수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연장 전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⑥ 구직 활동 입증 — 실무에서 쓰는 자료들
연장 신청 시 "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ㅇ 채용사이트 입사지원 내역 (잡코리아, 사람인 등)
ㅇ 기업으로부터 받은 면접 안내 이메일
ㅇ 면접 참여 확인서 또는 기업 명함
ㅇ 자기소개서·이력서 제출 이력
ㅇ 포트폴리오 및 작업물 자료
ㅇ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 참가 증빙
* 실무 팁: 지원 기록은 스크린샷이나 PDF로 저장해두고, 면접 관련 이메일도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외국인의 경우 참여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취업 확정 후 비자 변경 (D-10 → E-7 등)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해당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E-7(특정활동)이며, 국내 대학 졸업자는 E-7 신청 시 경력요건이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