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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등

D-10 구직비자 완전 정복 가이드

by VisaInfo-korea 202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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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개정 반영 · 2026년 최신 기준 적용 — E-7 연봉 기준 업데이트 / 체류기간 상한 3년 / 1회 부여 1년
D-10
2026 최신 기준

D-10 구직비자 완전 정복 가이드 2026

신청 자격 · 점수제 배점 · 제출 서류 · 체류기간 · 인턴 신고 · 연장 실패 사례 · E-7 전환까지

최종 업데이트2025.10 개정 반영 (2026 기준 적용)
대상 독자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법령 근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목차
① D-10 비자란?
② 세 가지 유형 비교
③ 신청 자격 및 점수제
④ 점수제 배점표 상세
⑤ 점수제 면제 특례
⑥ 제출 서류 완전 정리
⑦ 체류기간 및 연장
⑧ 활동 범위 · 시간제 취업
⑨ 인턴 활동 및 신고 의무
⑩ 심사관이 보는 3가지 기준
⑪ 연장 불허 주요 사유 TOP 5
⑫ 실제 사례 — 인턴 미신고의 결말
⑬ E-7 전환 전략 (2026 연봉 기준)
 
1

D-10 구직비자란?

D-10(구직) 비자는 전문직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E-1~E-7에 해당하는 전문 직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며, 유학(D-2) 비자 졸업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환 경로입니다.

* 핵심 포인트
D-10은 취업 비자가 아닙니다. 구직활동·인턴·창업준비를 위한 준비 단계 체류자격으로,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E-7 등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이 글의 활용 범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세부 심사 기준은 담당 출입국 사무소 및 심사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공인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세 가지 유형 비교

D-10-1
일반 구직

전문직 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및 인턴(연수) 활동. 가장 일반적인 유형. 점수제 또는 면제 특례로 신청.

D-10-2
창업 준비

기술 법인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 요건 충족 시 D-8-4(창업) 비자로 변경 가능. 인턴·아르바이트 불가.

D-10-3 · 신설
첨단기술 인턴

해외 우수대학(THE·QS 200위 이내) 재학생·졸업생이 첨단기술 분야 국내 상장기업 등과 인턴 계약을 맺은 경우.

체류기간 공통
총 상한 최대 3년

2025.10 개정으로 총 상한 확대. 단, 실제 부여 기간은 구직 실적 및 심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신청 자격 및 점수제 개요

기본 자격 요건
✓
학력: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국내 전문학사 예외 허용)
✓
체류 상태: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
점수: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 득점 60점 이상
✓
법 위반 없음: 불법취업·시간제 초과 등으로 40만 원 이상 벌금·과태료 이력 없을 것
* 자격 변경 제한 국가 주의
법무부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지정 국가 수는 고시에 따라 수시 변경) 국민으로서 B-1·B-2·C-1·C-3·C-4·D-3·E-9·E-10·G-1 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D-10 변경이 제한됩니다.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나, 체류이력 및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청. 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체류기간 만료일 4주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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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배점표 상세

총 190점 만점 구조로, 기본항목(최대 50점)과 가점항목(최대 7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 기본항목 (최대 50점 · 20점 이상 필수)

항목 세부 기준 점수
연령
(최대 20점)
20세~24세 10점
25세~29세 15점
30세~34세 20점 ★최고점
35세~39세 15점
40세 이상 5점
학력
(최대 30점)
전문학사 (국내) 10점
학사 15점
석사 20점
박사 30점 ★최고점

※ 학위증만 인정되며(졸업증·수료증 불인정), 해외 전문학사는 국가별 학제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선택항목 (최대 70점)

항목 세부 기준 최대
국내 유학 경력 2년 이상 국내 유학. 졸업 후 3년 이내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모두 동일하게 30점, 3년 이후는 학위별로 5·10·15·20점 차등 30점
국내·국외 근무경력 최근 10년 이내 경력. 국내 1~2년/국외 3~4년(5점), 국내 3~4년/국외 5~6년(10점), 국내 5년 이상/국외 7년 이상(15점) 15점
한국어 능력 TOPIK/KIIP 5급(20) · 4급(15) · 3급(10) · 2급(5) 20점
국내 연수·기타 대학 연구생·교환학생·국공립/사설기관 연수 등 (기간별 차등) 5점

※ 개별 항목 합계가 70점을 초과해도 선택항목 반영은 최대 70점으로 제한됩니다.

다. 가점항목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 20점
·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최근 3년 이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최근 3년 이내 Time지 선정 200대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외 대학 졸업생.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은 29세 이하·TOPIK 2급 이상 등 별도 조건)
· 이공계 학사 이상 소지자 — 5점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 포함. 이공계 국외 전문학사는 학력 인정 불가로 대상 제외)
·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직전 근무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국 정부 발행 소득증빙서류로 확인 시)

※ 위 5개 항목은 중복 산정이 가능하지만(항목별 합산 시 70점을 초과할 수 있음), 가점항목 반영은 최대 70점으로 제한됩니다. 세부 인정 기준·개별 배점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 최신 공지로 재확인하세요.

라. 법 위반자 감점항목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칙금)·형사처벌(벌금형) 전력이 있으면 처분금액 합산 구간에 따라 -5점~-30점이 감점됩니다(과태료는 제외, 두 항목 해당 시 각각 합산 적용).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대상이니 유의하세요.

총점 구조: 기본항목(50점) + 선택항목(70점) + 가점항목(70점) = 총 190점 만점
통과 기준: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점 60점 이상 (60~79점과 80점 이상은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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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면제 특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점수제 없이 D-10-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 ①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3년 미경과이고,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특례 ②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E-7 비자로 전문직종에 실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비자 변경만 가능 (신규 발급 불가)

D-2 졸업생 특별 혜택
유학(D-2) 체류 중 D-10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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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완전 정리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체류 중인 경우)
✓
여권용 사진 1장
✓
수수료 (기간연장 6만 원)
D-10-1 추가 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향후 6개월 이상 구체적 계획 포함)
✓
학위증명서 중심 제출 (졸업증명서만으로는 불인정 사례 많음)
✓
체재비 입증서류: 은행 잔고증명서 (주거급여 기준을 참고하되, 실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가 요구됨 — 심사관 재량 있음)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영수증 등)
✓
점수제 적용자: 경력증명서·TOPIK 성적표·KIIP 이수증 등 배점 증빙서류
* 통장 내역 주의!
연장 신청 시 통장 내역에 미신고 수입이 있으면 비자 불허는 물론 불법취업으로 사범심사·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턴 활동은 반드시 연수개시 신고 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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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및 연장 2025.10.29 개정 반영

🆕 2025년 10월 29일 주요 변경사항
1회 부여 상한
6개월
→ 1년
총 체류 상한
2년
→ 최대 3년
동일기업 인턴
최대 6개월
→ 최대 1년
인턴 운영 방식
기간 운영 유연화
다수 기업 연속 가능
* 총 체류 상한 3년 ≠ 자동 보장
총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되었지만, 실제 부여 기간은 구직활동 실적과 심사관 재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년 풀로 받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체계적인 구직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 인턴 활동 기간 기준
인턴 제한은 완화되었으나, 동일 기업 기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1년 이후에는 다른 기업에서 추가 인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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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범위 및 시간제 취업

기본 허용
 구직 활동

국내 기업·단체에 대한 전문 직종 구직 활동. E-7 전환 가능 직종 사전 확인 권장.

신고 후 허용
 인턴(연수) 활동

연수비를 받는 1개월~1년 인턴 과정. 시작 후 14일 이내 출입국 신고 필수.

* 시간제 취업은 "부수적·개별 허가" 영역
D-10의 시간제 취업은 명확한 고정 기준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 시간제 취업 기준을 준용하지만, 사무소별·개별 허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시간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사전 확인하세요.
한국어 능력
일반 준용 시간 (참고)
비고
TOPIK 4급 이상
주 25시간 내외
사무소별 차이 있음
TOPIK 5급 이상 / KIIP 이수
주 30시간 내외
사전 확인 필수
* 시간제 취업 제한 분야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은 불가. 단순 노무직은 인턴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D-10-2 창업준비 · 전문직 경력 변경자
D-10-2는 창업 준비 활동만 가능 (인턴·아르바이트 불가). 전문직종 경력으로 D-10-1 변경한 자는 구직 활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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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활동 및 D-10 연장 신고 의무

D-10-1 인턴 활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법정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1
 
인턴 계약 체결
인턴 근로계약 작성

연수수당 지급 조건의 1개월~1년 인턴 계약. 단순 노무·비전문직 불가.

2
 
⚡ 인턴 시작 후 14일 이내 필수
연수개시 신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기업과 개인 모두 의무. 미신고 시 벌금·추방 위험.

3
 
인턴 진행 중
구직 활동 증빙 기록

지원 이메일·면접 기록·링크드인 활동·채용사이트 스크린샷을 날짜별로 보관. 연장 심사 시 핵심 증빙.

4
인턴 종료 후
E-7 전환 또는 추가 구직

인턴 기업 정규직 전환 시 E-7 비자 변경 절차 진행. 동일 기업 1년 만료 후 다른 기업 추가 인턴 가능.

* 인턴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신고 없이 인턴 시작 = 불법취업. 기업·당사자 모두 벌금·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 E-7 전환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라도 사범 처리 후 재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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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사관이 보는 3가지 핵심 기준

점수와 서류를 갖춰도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관은 서류 너머의 세 가지 실질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①
실제 취업 가능성

전공·경력이 목표 직종과 연결되는가? 막연한 "취업 준비"가 아닌 구체적 직종·기업 타깃이 있어야 합니다. E-7 발급 가능 직종인지도 사전 확인 필요.

②
활동 지속성

기간 내 꾸준히 구직 활동을 했는가? 지원 이메일, 면접 기록, 링크드인, 채용 사이트 캡처 등 날짜가 찍힌 증빙이 필수입니다.

③
체류 목적 진정성

단순 체류 연장 목적이 아닌 실제 취업 의지가 느껴지는가? 구직활동계획서에 월별 계획·목표 직군·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11

D-10 연장 불허 주요 사유 TOP 5

이 사유에 해당하면 연장 불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1
구직활동 증빙 부족

지원 이력·면접 기록 없이 "구직 중"이라고만 쓰면 불허. 지원 이메일·채용공고 스크린샷·면접 확인 메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2
통장 내역에 미신고 수입 발견

신고되지 않은 입금 내역이 있으면 불법취업 의심으로 불허 +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인턴 신고 미이행

인턴 시작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취업 전력이 됩니다. 연장·E-7 전환 모두 불이익을 받습니다.

4
체재비 잔고 부족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가 없으면 불허. 잔고증명서 발급 타이밍을 연장 신청일 직전으로 맞추세요.

5
구직계획서 내용이 막연함

"일자리를 찾겠습니다" 수준의 계획서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목표 직종명(E-7 직종코드 포함)·지원 예정 기업·월별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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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인턴 미신고의 결말

- CASE. D-10 체류 중 인턴 미신고 → 연장 불허 → 재신청 실패
상황

D-10-1 체류 중이던 A씨(IT계열 구직 중). 지인 소개로 스타트업에서 2개월 인턴 시작. "짧은 기간이라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고 생략.

발각

연장 신청 시 제출한 통장 내역에 매월 100만 원 인턴 수당 입금 확인. 심사관이 연수개시 신고 여부 조회 → 미신고 확인.

결과

연장 불허 + 불법취업으로 사범심사 회부. 과태료 부과 후 출국 조치. 이후 재입국 시도했으나 체류이력 불량으로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되어 재신청 실패.

교훈

기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인턴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14일 이내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한 번으로 모든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언은 공인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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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전환 전략 2026년 연봉 기준 반영

- 2026년 E-7 연봉 기준 (법무부 고시 — 매년 변동)
E-7-1
3,112만 원
이상
E-7-2·3
2,589만 원
이상
E-7-4
2,600만 원
이상
※ 연봉 기준은 매년 법무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위 수치는 2026년 현재 기준이며,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GNI 70%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전략적 구직활동 계획 예시 (IT 분야)
기간
활동 내용
핵심 산출물
1개월 차
이력서·포트폴리오 정리, 목표 직군 확정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2~3개월
기업 지원 및 면접 준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이력서·면접 기록
4~6개월
인턴 활동 시작, 연수개시 신고 (14일 이내)
인턴 계약서, 신고 확인서
6개월~
정규직 전환 협의, E-7 변경 신청 준비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 구직활동계획서 핵심 전략
목표 직종명(E-7 직종코드 포함)·직무 역량·구체적 기업 리스트·월별 실행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연장 심사 시 구직 증빙과 함께 제출하므로, 처음부터 활동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두세요.
* 출국 전 비자 변경 완료 필수
D-10 비자 변경 신청 후 승인 전에 출국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 취소됩니다. 변경 완료 전까지 절대 출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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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정보 확인처

최신 고시 및 세부 지침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안은 공인 행정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2025년 10월 29일 법무부 개정 기준을 반영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적용).
법적 효력이 있는 조언은 공인된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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