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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광역형 비자 개편 총정리 · D-2·E-7 요건·쿼터·공모 일정

by VisaInfo-korea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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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공고문 분석 · 2026.8.24 배포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개편 총정리 · D-2·E-7 요건·쿼터·공모 일정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2026년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이 글 작성일(2026년 9월 8일) 현재 신청 접수 기간이 진행 중이며, 접수 마감은 2026년 11월 10일 18:00(전자문서 발송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운영해온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산업 수요와 지역정주를 더 밀접하게 연계하는 방향으로 바뀌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물론, 광역형 유학(D-2)·특정활동(E-7) 비자로 지역에 취업·정착하려는 외국인, 이들을 채용하려는 지역기업이라면 함께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 정리했습니다.

· 먼저 알아둘 것 — 광역형 비자는 새로운 비자 코드가 아닙니다

광역형 비자는 D-2나 E-7과 별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지역정착 수요를 반영해 기존 유학(D-2)·특정활동(E-7)의 선발기준·요건·혜택을 설계하고 법무부가 이를 심사·결정하는 지역기반 비자 사업입니다.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개편 총정리 / D-2·E-7 요건·쿼터·공모 일정

 

1. 광역형 비자란, 왜 개편되었나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를 비자 제도에 반영해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기반 비자 제도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쿼터 규모는 법무부 평가자료(6,610명 배정)와 정식사업 공고문의 시범사업·정식사업 비교표(총 6,790명)에 서로 다른 수치로 기재돼 있어, 이 글에서는 공고문 비교표 기준인 6,790명을 사용하되 자료별로 수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편의 계기

2025년 하반기부터 조선업을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를 통한 저임금 외국인력 유입이 지역산업·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제5차 국무회의(2026.2.10)에서 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이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2. 종합평가 결과 · 필요성은 인정, 재설계가 다수 의견

법무부는 2026년 4~6월 두 갈래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울산·경남·부산·광주·전남·강원 등 6개 광역지역의 내·외국인 이해관계자 약 617명(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약 434명, 기업·대학·소상공인·지자체 담당자 약 1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정책·경제·산업·교육·행정학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델파이 조사입니다.

· 조사 결과 요약

 

이해관계자들은 광역형 비자 제도가 지역산업 인력공백 해소에 긍정적이고, 내국인 일자리·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인식했습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에 90%가 동의했지만, 제도 폐지나 현행 유지보다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개선과제 우선순위는 ①제도 재설계(100%) ②평가지표 개선(90%) ③유학(D-2) 제도 개선(80%) ④정착지원 정책 강화(80%) ⑤지방정부 역할 확대(70%) ⑥가족동반 확대(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 확인된 구체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산업 수요와 실제 외국인력 유입이 정밀하게 맞지 않았고, 법무부 평가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E-7 쿼터 소진율은 울산 31%, 경남 25%, 대구 24%, 경북 4%, 경기 1% 등으로 편차가 컸습니다.

 

또한 유학(D-2) 비자가 유치 중심으로 설계되어 졸업 후 지역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혜택이 없었으며, 해외 인력을 직접 데려오는 방식은 입국 전 지역 정착 의사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존 일반 비자와 차별화된 혜택이 부족해 기업의 절반(50.0%)이 "제도를 몰라서" 광역형 비자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3. 무엇이 달라지나 · 4대 개편 방향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를 단순한 외국인 유치 수단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유학·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다음 4가지입니다.

· 4대 개편 방향

① 지역산업 수요기반 비자 설계와 관리 강화 — 수요조사·의견수렴 의무화, 쿼터 축소, 지방정부 관리책임 강화
② 검증과 선발 절차 강화 —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 등) 우선 기회 부여, 한국어능력 등 사전 검증 강화
③ 가족동반 정착 유도 — 유학에서 지역 취업비자 전환 인센티브, 특정활동(E-7) 배우자 취업 허용
④ 사회통합·정착지원 역할 강화 — 지방정부의 정착지원·사회통합 지원 역할 확대

모바일에서 표가 부담스럽다면, 핵심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 2027~2028년 가장 큰 변화 5가지

① D-2와 E-7을 한 지자체에서 동시에 설계 가능
② 전체 쿼터 규모 대폭 축소(시범사업 대비)
③ 지역산업 수요조사·의견수렴이 공모 신청 필수 절차로 전환
④ 해외 거주자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 등) 우선 선발
⑤ 광역형 E-7 근로자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활동 허용(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

시범사업(2025~2026년)과 정식사업(2027~2028년)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범사업(’25~’26) 정식사업(’27~’28)
체류자격 유학(D-2) 또는 특정활동(E-7) 중 1개만 선택 유학(D-2), 특정활동(E-7) 모두 선택 가능
쿼터 광역별 최대 1,000명, 총 6,790명(공고문 비교표 기준) 광역별 최대 200명(전남광주 250명), 총 최대 3,000여 명
수요조사·의견수렴 필수 절차 아님 공모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
선발 대상 대다수 해외 거주 외국인 선발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 등)에게 우선 기회 부여
유학(D-2) 혜택 재정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확대 등 유치 중심 재학 중 인턴십 지원 + 졸업 후 지역 취업 시 비자 전환·가족 정착지원
동반가족 배우자 취업 제한 특정활동(E-7)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활동 허용
성과평가 1년 주기 2년 주기

※ 정식사업의 성과지표는 2027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본 사업 성과평가는 2028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쿼터가 크게 줄었다는 점 유의

시범사업 총 쿼터 6,790명(공고문 비교표 기준)에서 정식사업은 최대 3,000여 명으로, 시범사업보다 전체 쿼터 규모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광역별로도 기존 최대 1,000명에서 최대 200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유학·취업을 계획 중이라면 지역별 쿼터 배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2027~2028년 정식사업 공모 핵심 정보

이번에 공모하는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사업」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7.1.1. ~ 2028.12.31.(2년)
- 사업 대상: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대상 체류자격: 유학(D-2), 특정활동(E-7) 중 1개 또는 2개 모두 선택 가능
- 쿼터 규모: 광역지방자치단체별 50명~200명 이내(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대 250명)
- 유학(D-2)과 특정활동(E-7)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 합산 쿼터는 최대 200명(전남광주 250명) 이내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배분
- 예산 지원: 법무부의 별도 사업예산 지원은 없는 비예산 사업이며, 지방비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 공모 심사에서 가점(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법무부는 운영기준 제시, 사업계획 심사 및 광역형 비자 결정, 비자 심사·발급, 성과평가를 맡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자 설계(사업계획 수립), 외국인 추천, 지역 정착·사회통합 지원, 사업 개선을 담당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 관계부처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 구성)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가 확정됩니다.

 

심사는 지역산업 수요의 적정성(20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0점), 비자 설계의 적정성·효과성(30점), 사회통합·지역정착 지원(20점), 사업 추진역량(20점) 등 기본 항목 100점에, 중앙부처 협업사업 연계·자체 재원 확보·광역-기초 협업체계·기업 및 대학 참여 확대·인구감소지역 정착 연계 등 가점 항목 20점을 더해 평가합니다. 기본 항목 7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 적격 대상이 되며, 다만 70점 이상은 선정 적격 기준일 뿐 최종 선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 항목과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과 쿼터가 최종 결정됩니다.

5. 광역형 유학(D-2)·특정활동(E-7) 비자 설계 기준 변화

정식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체류자격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비자를 설계합니다.

· 광역형 유학(D-2) 비자

 

현행 유학(D-2) 요건 중 학력 요건을 제외하고, 재정능력은 지자체가 자율 설계하며, 한국어능력은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TOPIK 2급 이상·세종학당 초급2 과정 이상 중 하나, 학사과정 이상은 KIIP 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TOPIK 3급 이상·세종학당 중급1 과정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어학연수생 D-4 등)은 신입학부터 허용되지만, 해외 거주 외국인은 일반 유학(D-2) 비자로 입국해 1~2학기를 이수한 뒤 학업성취도·한국어능력·정착 의지를 평가받아 광역형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전환 전까지는 재정요건 완화 등 광역형 비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과는 광역형 비자 산업·직종과 관련되고 지역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와 연계 가능한 학과로 한정됩니다.

· 광역형 특정활동(E-7) 비자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의 기존 94개 직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산업 수요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이 94개 직종에 없는 직종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산업 수요조사 → 법무부·관계부처 검토 →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행 요건 중 임금(소득)요건은 제외되며, 준전문인력(E-7-2)·일반기능인력(E-7-3)은 한국어능력 기준(각각 KIIP 3단계·1단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전문인력 E-7-1은 제외).

 

다만 임금요건이 제외된다고 해서 학력·경력요건이나 국민고용보호 관련 심사기준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요건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과 직종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설계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고, 해외 거주 외국인은 현지 직무교육·기량검증과 한국어능력 사전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해 소수 선발됩니다.

· 동반가족 및 유의 사항

 

광역형 특정활동(E-7) 근로자의 배우자(F-3)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배우자(F-3-1R)에 준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지역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은 제외). 다만 이 혜택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해당 광역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광역형 유학(D-2) 비자로 졸업 후 광역형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하고 관할지역 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할 경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로 전환하는 투 트랙 설계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기간 동안 지자체장이 발급한 전체 추천서 중 동일 국적 외국인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되며, 비자 적용 기간에는 추천받은 광역지역 거주가 원칙입니다(지자체가 예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6. 외국인 입장에서 이번 개편이 중요한 이유

① D-2 유학생(국내 거주)
지역산업과 연계된 학과를 중심으로 선발되므로, 단순히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광역형 비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해외 거주 유학생
처음부터 광역형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학(D-2)으로 입국한 뒤 1~2학기 학업을 수행하고 선발·검증을 거쳐 광역형 D-2로 전환하는 경로가 마련됩니다.

③ E-7 취업 희망자
지역산업 수요가 인정되면 기존 E-7-1~3의 94개 직종에 없는 직종도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설계될 수 있습니다.

④ 가족 동반
광역형 E-7 근로자의 배우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 지역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될 수 있습니다.

7. 공모 일정과 신청 방법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공모 일정

① 공고: 2026.8.24.(월)
② 신청 접수: 2026.8.24.(월) ~ 11.10.(화) 18:00까지(전자문서 발송 기준)
③ 설명회: 2026.9.1.(화)
④ 심사: 2026.11월~12월
⑤ 결과 발표: 2026.12월 중(법무부·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선정 결과만 공개하고 지자체별 심사자료는 비공개)
⑥ 시행: 2027.1월부터

신청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공문(붙임4 양식)·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5 양식, 본문 15쪽 이내, 부득이한 경우 20쪽 이내)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에 온나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A4 한글파일 형식이 원칙이며, 직인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는 PDF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02-2110-4376)로 하면 됩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 규모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유학부터 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책임있게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027~2028년 사업 공모 단계이므로, 외국인이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 산업·학과·직종·선발기준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2026년 12월 발표 예정)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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