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비자 심사 기준과 승인 팁 (F-2·F-5·F-6 총정리)
2026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소득요건·점수제·유지조건 총정리
비자정보코리아 · 행정사 검수 콘텐츠 | 최초 작성 2025.10 · 최종 업데이트 2026.08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세 비자는 모두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하지만, 심사 기준과 유지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비자를 함께 놓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되는지, 승인 확률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참고 · 이 글의 범위
F-2-7 점수제 거주비자의 배점표 세부 항목은 별도 시리즈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F-2·F-5·F-6 세 비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소득·체류실태·결격사유)에 집중합니다.
| 구분 | F-2-7 | F-5 | F-6 |
| 핵심기준 | 점수(배점표) | 소득·체류기간·소양 | 혼인·생활관계 |
| 대표요건 | 170점 중 80점 이상 | 경로별 상이 | 국민의 배우자 등 유형별 상이 |
| 소득 | 배점 항목의 일부 | 경로별 GNI 기준 | 배우자 소득·재산 기준 |
| 유지 | 체류자격 요건 유지 | 영주자격(원칙상 무기한) | 혼인관계·생활실태, 자녀양육 등 |
1. F-2-7 거주비자 — 점수제 심사
F-2-7은 학력·소득·한국어능력·납세실적·국내체류실태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2026년 기준 합산 17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 신청 요건입니다. 다만 점수 충족만으로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서류의 진정성·결격사유 여부·개별 심사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점표에는 여러 가점 항목이 있으며, 가점은 정해진 인정기준과 상한에 따라 적용됩니다. 여러 항목이 모두 자동으로 합산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주의 · 직종-업무 일치 여부
F-2-7 신청에서는 소득금액뿐 아니라 제출된 소득증빙의 내용, 실제 체류·근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직종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직무가 실제로 변경된 경우에는(예: 개발 → 영업) 직무내용·직종분류·고용계약·체류자격상 활동범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F-5 영주비자 — 소득요건과 체류기간
F-5(영주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D-7~E-7 및 F-2 장기체류, 국민·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4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투자자, 특정 우수인재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경로만 예로 들면 F-2-7로 3년 이상 체류, F-4(재외동포)로 2년 이상 체류, F-6(결혼이민)으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가 자주 언급됩니다. 신청 시점에도 소득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매년 4월 1일 자로 갱신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연동됩니다.
2026년 4월~2027년 3월 적용 소득요건 (참고용)
2025년 확정 1인당 GNI는 5,241만 6천원이며, 이 기준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F-5-1(일반 경로) 등 GNI 2배를 요구하는 유형은 연 소득 기준이 약 1억 483만 2천원으로 계산됩니다. GNI 수치는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공고로 최신 확정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시행된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H-2 폐지·F-4 전환) 정책에 따라, F-4 체류자의 F-5 신청 소득요건에는 완화 조건도 도입됐습니다. 한국어 우수자는 GNI 70%, 우수 자원봉사자는 GNI 80%,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GNI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GNI 70%·80%·60% 완화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과 연계된 F-4 동포의 F-5 신청에 관한 특례입니다. 일반 F-5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F-4 경유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F-6 결혼이민비자 — 유지조건이 핵심
F-6 대상은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혼인 단절자 등으로 유형이 구분됩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F-6-1(국민의 배우자)은 혼인관계와 실제 국내 거주 및 생활 기반 유지가 중요한 심사요소가 됩니다. 서류상 혼인관계만 있고 실제 동거·생활 실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이나 혼인 단절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체류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이 애매하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흔한 착오
F-2·F-5·F-6은 서로 다른 심사 트랙입니다. F-2-7에서 요구하는 점수 기준을 F-5나 F-6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또는 F-6 유지조건을 F-5 소득요건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비자 유형의 기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2-7 점수가 80점을 넘으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점수는 신청 자격 기준이며, 서류의 진정성·소득의 지속성·결격사유 여부 등을 종합해서 최종 심사됩니다. 점수만 충족했다고 자동 승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F-5 소득요건을 못 채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영주자격 유형에서는 소득요건을 자산요건으로 갈음할 수 있고, F-4에서 F-5로 가는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GNI 70·80·60%)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완화요건은 영주자격 유형별로 다르므로 본인의 F-5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F-6 이혼 후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F-2-7은 "점수", F-5는 "소득과 체류기간", F-6은 "혼인관계와 생활실태"가 핵심 심사축입니다. 본인이 어느 트랙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매년 바뀌는 GNI·배점 기준은 신청 직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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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및 법무부 행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안내입니다. GNI·배점 기준은 매년 갱신되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1345)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